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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2.12 2019고단1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23:56경 동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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