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21:4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