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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4 2017고정920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04. 04. 07:29. 경 울산 울주군 C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8 세, 남) 이 밭에서 일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 수고 하십시다

’ 라고 인사하였을 때 피고인도 ‘ 수고 하십니다

’ 라며 인사를 받아 주었는데 ‘ 인사를 했으면 똑바로 받아야 할 거 아니가’ 라고 주정하며 시비를 걸자 ‘ 나이도 몇 살 안 되어 보이는데 입 조심 해 라, 말 조심 해 라, 다시 이 동네에 오면 죽여 버린다’ 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피해 자로부터 인사를 받고 피해자를 이유 없이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사건의 전후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도 경험칙에 반하거나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둑길을 걷다가 둑 아래로 넘어졌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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