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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6.13. 선고 2013고합95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사건

2013고합959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인

A

검사

이병주(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6.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 8 내지 10, 15, 16, 22, 23, 25, 28, 29, 41, 43 내지 45, 47 내지 54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38호 중 '세계 반제투쟁의 새로운 단계와 조국통일.hwp' 파일 사본을 폐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6 · 15 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 보도문"의 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② 'D'의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의 점, ③ "E 북측본부의 평양방북 동의서"의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의 점, ④ "2011년 평가 및 2012년 전망과 과제(초안) 문건"의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⑤ "E G연합 2012년 활동대책 문건"의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⑥ "E G연합 2012년 활동일지 및 E G연합 제8기 제3 ~ 9차 각 운영위원회 회의 문건"의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⑦ "제9기 제2차 운영위(5월 14일) 문건"의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⑧ "130502-25차 의장단회의 문건"의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⑨ "야 임마 니 조국은 조선이다, 해방조선 상황, 서울 그리고 F과 만남, 4월 첫 주자가 시작되는 군요 문건"의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Ⅰ.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은 2002년경 E(이하 'E'이라 한다) 남측본부의 부산 · 경남 지역조직인 G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2005년경 E 남측본부 G연합 부의장, 2009년경 E 남측본부 G연합 의장으로 선임됨과 동시에 그로 인해 E 남측본부 당연직 부의장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E 남측본부 부의장은 당연직 중앙위원으로 E 강령 · 규약 개정 및 의장단 선출 등에 관여하고, 의장 · 명예의장과 함께 의장단회의에 참가하여 E 남측본부 전체 사업을 심의 · 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직책이다. 또한 E 남측본부 G연합 의장은 E 남측 본부 부산·경남 지역을 대표하면서 E 남측본부 G연합 대의원총회와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를 주재하며, E 남측본부 G연합 전체 사업을 책임지거나 집행하면서 E 남측본부 G연합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다.

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I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 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 한 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평화통일의 반대 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 철수 투쟁 등 반미자주화·반미반전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공안 수사기구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 투쟁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 제국주의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반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 · 선동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 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고 선동하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H의 교시에 따라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구국전선', '우리민족끼리', '조선신보' 등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의 동 조세력 확산을 노리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반제민족민주전선(이하 '반제민전'이라 한다)'은 남한의 친미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 인터넷 사이트인 '구국전선(T)'을 통하여 반제민전'의 대변인 성명 · 논평 · 담화 · 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I 주체사상 및 I · H · J을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 방향과 방침을 제시 · 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 · 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99. 6. 15. 경비정을 이용하여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후 우리 경비정을 선제공격하여 제1차 연평해전을 일으켰고, 2002. 6. 29. 다시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우리 경비정을 선제공격하여 우리 해군 K 소령 등 6명이 전사한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켰으며, 1998. 8. 31.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하였고, 2006. 7.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비롯한 미사일 7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였으며, 2009. 4. 5. 다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또한 북한은 미제의 핵 선제공격에 대한 자위조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2006. 10. 9. 함북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제1차 지하 핵 실험을 실시하였고, 다시 2009. 5. 27.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제2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그즈음 각종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여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켰으며, 이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기구(PSI) 전면 참여결정에 대하여, 2009. 5. 28. 북한 판문점 대표부 및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이라 한다)를 통하여 "남한이 조선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었다. 우리 선박에 대한 검색에 대하여 즉시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타격할 것이다. 연평도 등 남측 서해 5개 섬 주변 항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2010. 11. 23. 서해 연평도에 있는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 마을에 포탄 100여발을 발사하여 해병 대원 2명, 민간인 2명을 사망하게 하는 등 30여명을 사상하게 하였다. 그 후 북한이 2012. 12. 12. 평북 철산군에서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인 광명성 3호 발사 이후 국제연합(UN)이 2013. 1. 22. 대북제재를 결의하자, 북한은 2013. 1. 24.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불순 세력들의 대조선적대시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진입할 것이다"라고 위협하였고, 북한이 2013. 2. 12.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실시한 제3차 지하 핵 실험 이후 국제연합이 다시 대북제재 움직임을 보이자, 북한은 2013. 3. 5.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완전 백지화 및 판문점 활동 중 지"를 선언하며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 세력들의 횡포한 적대행위를 대처해 보다 강력한 실제적 2, 3차 대응조치를 연속 취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은 우리의 경고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위협하였고, 2013. 3. 8. 국제연합에서 위 제3차 지하 핵 실험에 대한 대북제재를 결의하자 "남북불가침 합의 전면 무효"를 선언하였으며, 2013. 3. 11. 한미연합 대잠훈련 및 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 등 연례적 훈련에 대하여 "북 선제공격용"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의 북한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면서 판문점 남북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를 차단하였고, 그 과정에서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J은 2013. 3. 7. 연평도를 포격했던 무도방어대 등을, 2013. 3. 11. 백령도 타격 임무를 맡은 인민군 제641군부대 산하 포병부대 등을 연이어 각 시찰하는 한편, 2013. 3. 26. "외무성은 위임에 따라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핵 전쟁 도발 · 책동으로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핵 전쟁 상황이 조성됐다는 것을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공개 통고한다"는 내용의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여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Ⅲ. E의 이적단체성

E은 북한 노동당 내 대남공작사업 담당기구인 '통일전선부' 산하 조평통이 1990. 8. 15. 판문점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 세력을 동원하여 범민족대회를 개최하고, 1990. 11. 20. 독일 베를린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 세력을 결집시켜 출범시킨 단체이다.

E은 중앙조직이 북한의 통일전선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북측본부를 주축으로 남측본부와 해외본부가 연계되어 있고, 최고 의결기구인 조국통일범민족대회(이후 '범민족회의'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와 각 본부 의장 등으로 구성된 공동의장단 및 중앙위원회, 남 · 북 · 해외 및 각 국 본부간 연락과 연대사업을 담당하는 공동사무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령에 '남 · 북 · 해외 통일운동세력 결집, 외국군대 철수, 연방조국 건설' 등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활동하고 있고, 2001. 9. 18.경 강령을 일부 개정하여 '낮은 단계의 연방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 배격' 등을 목표로 수정하였지만, 여전히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활동하고 있으며 북측본부의 구성원 대부분은 조평통의 핵심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적단체이다.

E 남측본부는 1991. 1. 23. 재야 및 대학가의 친북 운동권 단체를 주축으로 '남측 본부 결성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친북 활동을 전개하다가 북측본부 및 해외본부에서 '연방제 조국통일 투쟁의 효과적 전개' 명목으로 남측본부 결성을 촉구함에 따라 1995. 2. 25. 정식으로 발족하여 E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던 중, 1997. 5. 16.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시되었고 뒤이어 대법원에서 여러 차례 이적단체로 판시되었음에도, 활동을 계속하여 1999. 8. 경까지 10차례에 걸쳐 범민족대회를 개최하였고, 2012. 2.경까지 의장단회의, 중앙위원총회 등을 개최하는 등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주장 및 활동을 찬양, 동조하는 이적단체이다.

E 남측본부 G연합은 1994. 6. 12.경 L, M 등 100여명이 결성한 조직으로 E 남측 본부의 부산 · 경남 지역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E 남측본부의 강령 · 규약을 그대로 따르면서 E 남측본부와 동일한 주장 및 활동을 하고 있다.

Ⅳ. 구체적 범죄사실

1. 통신 · 연락

E 남 · 북 · 해외본부는 매년 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의 주요 내용 등을 기초로 한해 사업방향을 정하는데 공동의장단회의는 대내외적으로 E을 대변하면서 E 남 · 북 · 해외본부간의 연락 및 연대사업 등을 담당하는 기구인 E 공동사무국 사무부총장 N과의 통신·연락을 통해 원격회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한편 E 공동사무국 사무부총장 N은 1972년경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이라 한다)에 가입한 후 1983년경 북한의 지령을 받아 대남공작을 전담 수행하는 부서인 조총련 중앙본부 정치국 지도원으로 발탁되었고, 1990. 8.경 E이 결성된 후 1993년경부터 조총련 중앙본부 정치국 부장으로 활동하는 한편 E 재일조선인본부 사무국장, E 해외본부 사무차장을 거쳐 1999년경부터 E 공동사무국 사무부총장, 2005. 3.경부터 6·15 공동위원회 해외위원회 사무국장에 각 선임되어 활동하였는바, N은 E 공동사무국에서 E 남 · 북 · 해외본부의 3자간 통신 · 연락을 전담하면서, E 북측본부 등 북한과의 연락업무, E 남측본부 등 국내 친북단체 구성원들과 연계한 국내 정세동향 파악업무 등 대남공작활동을 하고 있는 재일 북한공작원이다.

피고인을 비롯한 E 남측본부 간부들은 공동의장단회의를 통해 E 남측본부 활동사항 등에 대한 보고 및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지침 수령, 북한 선전문건 수수 등을 하였다.

가. 2009. 2. 28. 'E 제10차 공동의장단회의'에서의 통신·연락

피고인은 E 남측본부 간부 및 조직원들과 함께 2009. 2. 28. 14:00경 경기 여주군 O에 있는 P 중앙연수원에서 열린 'E 제10차 공동의장단회의'에 참가하였다.

위 공동의장단회의는 E 공동사무국 사무부총장 N의 전화, 팩스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한 중계 하에 E 북측본부 및 해외본부와 함께 원격회의 형태로 진행되었고, E 공동사무국의 개회사 후 기조보고문 발제, 보고에 대하여 공동의장단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이어 그에 따른 결의를 하면서 결정서를 채택하고, E 공동사무국의 폐회사로 종료되었다.

당시 E 남측본부 사무처장인 Q은 E 남측본부의 공동의장단회의 진행상황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3:34, 14:00, 14:38 등 3회에 걸쳐 N에게 보고하였다.

당시 채택된 기조보고문과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 제10차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문 >

- '우리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반통일 세력의 도전을 막아내며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서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2009년 E 활동방향에 대하여

-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 바로 이것이 올해에 E이 들고 나가야 할 조국통일 구호입니다.

- E은 무엇보다도 해내외 온 겨레를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고수.이행하기 위한 통일운동에로 한사람같이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 E은 반통일 보수집권 세력의 무분별한 대결전쟁 책동을 반대.배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 E은 통일애국 세력에 대한 남측 보수당국의 파쇼탄압 책동을 단호히 저지시키고 민족적 화합과 통일을 가로막는 모든 악법을 철폐시키기 위한 과감한 투쟁을 벌려나가야 합니다.

- E 조직을 확대하고 남.북.해외 3자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올해의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전진시켜 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입니다.

< E 제10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 >

- E은 올해에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는 조국통일 구호를 치켜들고 내외 분열 세력의 민족대결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기 위해 총궐기해 나갈 것을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E은 올해 6. 15.부터 10. 4.까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을 위한 운동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대중적인 행사들과 실천 활동을 집중적으로 벌려 통일열풍을 세차게 불러일으킬 것이다.

- E은 반통일 보수집권 세력의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이념 대결, 체제부정, 전쟁책동을 반대.배격해 나갈 것이다.

- E은 남북관계를 전면대결과 파국으로 몰아넣는 내외 호전 세력들의 모험적인 합동 군사연습을 저지.파탄시키고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갈 것이다.

- E은 통일애국 세력에 대한 파쇼탄압 책동을 단호히 저지시키고 민족적 화합과 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모든 악법을 철폐시키기 위한 투쟁을 과감하게 벌여나갈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 남측본부 간부 및 조직원들과 함께 N의 통신 중계 하에 개최된 공동의장단회의에 참가하여 2009년 북한의 통일구호에 동조하는 내용의 기조보고문 및 결정서 등을 채택 · 발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남측본부 간부 및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 · 연락하였다.

나. 2010. 2. 28. 'E 제11차 공동의장단회의'에서의 통신·연락

피고인은 E 남측본부 간부 및 조직원들과 함께 2010. 2. 28. 14:00경 충북 보은군 R에 있는 S에서 열린 'E 제11차 공동의장단회의'에 참가하였다.

위 공동의장단회의는 전화, 팩스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E 공동사무국 사무부 총장 N의 중계 하에 E 북측본부 및 해외본부에서 동시에 원격회의 형태로 진행되었는바, 공동사무국의 개회선언, 북측본부의 시작인사, 기조보고문 및 결정서 채택, 공동사무국의 폐회사로 종료되었다.

당시 E 남측본부 사무처장인 Q은 E 남측본부 공동의장단회의 진행상황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2:45, 13:59, 14:04, 14:41 등 4회에 걸쳐 N에게 보고하였다.

당시 채택된 기조보고문과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 제11차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문 >

- '남북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 빨리 실현하자!' 이 것이 올해에 E이 높이 들고 나가야 할 조국통일 구호입니다.

- 통일애국활동을 이적으로 몰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자유로운 통일논의와 활동을 보장하며 E 조직을 더욱 강화하고 남측본부의 합법화를 실현하며 남북 사이의 접촉과 왕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E은 반통일 세력의 동족대결책동을 묵인하지 말아야 하고 키리졸브-독수리 합동군 사연습을 비롯하여 동족을 겨냥한 외세와의 무분별한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으로 겨레를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 E은 자주통일의 기치, 반전평화의 깃발을 더 높이 치켜들고 미국의 악랄한 침략과 간섭, 전횡을 반대하여야 하며 민족의 자주적 존엄과 겨레의 안녕을 굳건히 수호하여야 합니다.

< E 제11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 >

- E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발표 10돌, E 결성 20돌이 되는 뜻 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 확고한 신념과 결의를 다지며 제11차 공동의장단회의를 진행하였다. E은 '남북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 빨리 실현하자!'라는 조국통일 구호를 높이 들고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각오와 결연한 의지를 안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E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갈 것이다. 민족우선, 민족중시의 이념인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세워 남북공동선언을 신념으로 지키고 끝까지 실천해 나갈 것이다. 민족문제를 외세와의 관계 속에 종속시키는 반민족적 행위를 배격하고 외세의 그 어떤 간섭도 철저히 짓부숴 나갈 것이다.

- E은 키리졸브-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무분별한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을 분쇄하고, '비핵.개방.3000'을 비롯한 반통일 대결책동을 단호히 저지시켜 나갈 것이다.

- E은 결성 20돌을 맞이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조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통일애국활동을 이적으로 몰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남측본부의 합법화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E 결성 20돌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일 것이며 조직을 확대 강화하고 3자 연대 운동을 더 높은 단계로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 남측본부 간부 및 조직원들과 함께 N의 통신 중계 하에 개최된 공동의장단회의에 참가하고, 2010년 북한의 통일구호에 동조하는 내용의 기조보고문 및 결정서 등을 채택, 발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남측본부 간부 및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 · 연락하였다.

다. 2012. 2. 11. 'E 제13차 공동의장단회의'에서의 통신·연락

피고인은 E 남측본부 간부 및 조직원들과 함께 2012. 2. 11. 16:00경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E 남측본부 사무실에서 개최된 'E 제13차 공동의장단회의'에 참가하였다.

위 공동의 장단회의는 E 남 · 북 · 해외본부가 회의 진행상황을 휴대전화를 이용, E 공동사무국에 보고하면 E 공동사무국 사무부총장 N이 남 · 북 · 해외본부의 보고사항을 취합 · 전달하는 통신 중계 방법을 통해 개회선언과 시작인사 후 기조보고문 발제, 기조보고문 및 결정서 채택, 마감인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E 남측본부 사무처장 V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회의 시작 전인 14:09경, 공동의장단회의 진행 중인 16:06경, 16:50경 등 3회에 걸쳐 N에게 보고하였다.

N이 위 공동의장단회의 관련 보고서를 낭독할 때 V의 휴대전화에 스피커를 연결하여 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듣고 공동의장단 모두는 이에 동의하여 기조보고문 및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 제13차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문 >

- E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철저히 고수.이행하는 여기에 첨예한 대결국면을 타개하고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는 유일한 출로가 있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이를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선봉에 서있습니다.

- E 남측본부는 의장을 비롯한 주요 성원들을 체포.구속하고 조직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파쇼공안 탄압이 그 어느 때보다 악랄해지고 합법적 활동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남북선언 이행을 위하여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투쟁해왔습니다.

- '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 이것이 올해에 우리 겨레가 조국통일운동에서 높이 들고 나가야 할 구호입니다.

- 당면하여 온 겨레의 한결같은 규탄에도 불구하고 남측 호전 세력이 미국과 함께 끝 끝내 강행하려는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 반미, 반전평화의 구호를 들고 미군 범죄 진상 폭로, 미군 기지 반환, 굴욕적인 군사협정 철폐 등을 비롯한 전민족적인 반미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합니다.

- E은 올해 8.15를 시작으로 해마다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남.북.해외 3자 연대 대회'를 성대히 개최하여 지난 20년간 피로써 마련한 3자 연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 그 위상을 비상히 강화하며 온 겨레를 조국통일운동에로 힘 있게 추동해나갈 것입니다.

- 우리 모두 새로운 신심에 넘쳐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여 조국통일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올해에 기어이 자주통일의 새국면을 앞장에서 열어 나아갑시다.

< E 제13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 >

- E은 '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는 조국통일구호를 높이 들고 올해에 반드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E은 각 계층 단체와 인사들과 함께 평화보장의 기본 장애물이며 악의 근원인 미국을 철수시키고 역사적인 미군이 우리 겨레에 끼친 온갖 죄악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

- 여러 계기들마다 반미, 반전평화의 구호를 들고 미군 범죄 진상 폭로, 미군 기지 반환, 굴욕적인 군사협정 철폐 등을 비롯한 전민족인 반미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 나갈 것이다.

- 우리는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을 기어이 철폐하고 E 남측본부 의장을 비롯하여 부당하게 구속된 양심적 인사들을 구출하기 위한 석방 투쟁을 보다 과감히 벌려나갈 것이다.

- E은 올해 8.15를 시작으로 해마다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남, 북, 해외 3자 연대 대회'를 성대히 개최하며 지난 20년간 피로써 지켜온 3자 연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 그 위상을 비상히 강화하며 온 겨레를 조국통일운동에로 힘 있게 추동해나갈 것이다.

- 우리 모두 새로운 신심에 넘쳐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여 조국통일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올해에 기어이 자주통일의 새국면을 앞장에서 열어나가자.

이와 같이 피고인은 E 남측본부 간부 및 조직원들과 함께 N의 통신 중계 하에 개최된 공동의장단회의에 참가하고, 2012년 북한의 통일구호에 동조하는 내용의 기초 보고문 및 결정서 등을 채택, 발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남측본부 간부 및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 · 연락하였다.

2. 이적동조

가. 2008년 이적동조

1) 2008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등 선전·선전 내용

북한은 2008. 1. 1. '공화국 창건 60돌을 맞는 올해를 조국 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제하의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8년 신년공동사설 >

- 새해 주체97(2008)년은 우리 조국과 혁명역사에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게 될 장엄한 투쟁의 해, 민족사적인 경사의 해이다. 올해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 창건 60돌을 맞이하게 된다.

- 우리는 2012년에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돌을 맞이하게 된다.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의 뜻이고 위업이었다. 2012년에는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려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이다.

-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힘차게 벌임으로써 조국통일의 날을 하루빨리 앞당겨 와야 할 것이다.

- 통일문제는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우리민족끼리' 해결해야 하고, 친미사대와 매국배족행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북남관계 발전과 통일에 이롭게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하여야 한다.

-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장내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며 남조선에서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을 저지시키고 미군 기지들을 철폐하여야 한다.

- 모두 다 위대한 H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 두리에 굳게 뭉쳐 공화국의 융성.번영과 주체혁명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자.

위 신년공동사설은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우리민족끼리 아래 광범위한 통일전선 형성', '법률 · 제도적 장치 정비 명분하에 국가보안법 무력화', '한미군사훈련 저지 · 미군 철수' 등을 선전 · 선동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2008. 1. 3. '반제민전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담화'를 통하여 위 신년공동사설에서 공개 지시한 대남투쟁 기본방향에 따라 남한변혁운동의 전위대로 투쟁할 것을 공개 지령으로 하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반제민전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담화 >

- 희망찬 새해 주체97(2008)년을 맞으며 발표된 이북의 당보, 군보, 청년보의 공동사설 '공화국 창건 60돌을 맞는 올해를 조국 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 이자'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가슴 속에 민족의 밝은 전도와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다.

-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는 친미사대와 매국배족행위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을 방해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해버리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 각계 각층 민중은 미국의 반북적대시 정책을 끝장내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며,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을 저지시키고, 미군 기지들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 있게 벌여 나가야 한다.

- 우리 민중은 백두의 천출명장이시고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H 장군님을 조국통일의 진두에 모시여 조국통일 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을 안고 '우리 민족끼리' 기치 밑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결 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조국통일의 날을 하루 빨리 앞당겨오고야 말 것이다.

- 우리 반제민전은 경애하는 H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고 새해 조국통일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이남변혁운동의 전위대로서의 자기의 역사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2) 2008. 1. 19. 'E 2008년 통일일꾼수련회' 참가

피고인은 W, Q, X 등 E 남측본부 간부 및 조직원들과 함께 2008. 1. 19. ~ 2008. 1. 20.경 충북 괴산군에 있는 'Y'에서 개최된 'E 2008년 통일일꾼수련회'에 참가하였다.

위 행사는 개회사, 연대사, 결의발언, 발제 강연, 지역별 토론, 뒤풀이 등의 순서로 행사를 진행되었는데, 위 행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회사 >

- AD 정권이 들어서면서 6.15 정신과 이를 이행해 나가 미군을 몰아내는데 장애가 조성된 만큼 우리 E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과 헌신성을 요구받고 있다.

- 미국을 몰아내는 민족적 성업에 떨쳐나서 주한미군 없는 평화로운 조국 반도를 만들고 자주통일의 길에 큰 몫을 하는 일꾼이 되자.

< 발제 1. 미군 철수, 조국통일의 전망과 과제 >

- (중략) 한반도에서의 대결상태를 근본적으로 청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군사적 간섭을 끝장내야 하며, 이를 위해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함.

- 민족 자주적 입장에서 침략자, 전쟁광신자로서의 미국의 정체를 인식하고 반미 투쟁을 과감히 전개.

- 남측의 민중 투쟁이 권력을 장악하거나, 권력자를 압도하지 못하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의 한반도 지배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핵심 역량은 북의 정치군사력임.

- 지난 10.9 핵 실험을 단행한 이래 북측이 주동에 선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정치협상 국면이 펼쳐지고 있음.

- 북측은 2008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규정하고 시간표를 제시함, 강성대국 건설 문제는 미국의 전쟁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바, 북미간 격돌을 종료할 시간표로서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됨.

- 전술적 투쟁고리들과 결부한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내용을 확산시키는 선전, 교육, 여론화 사업이 대중적이고, 대대적으로 전개되어야 함.

- 한반도 평화협정, 핵심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에 호응하는 민족역량 결속, 3자 연대를 현실화시켜야함.

-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 발제 2. 2008년 활동 방향 >

- 미국의 지배와 전쟁책동을 근본적으로 없애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2007년의 투쟁은 새로운 민족사의 여명을 밝히는 성과를 안겨주었다.

- 2008년 총적방향 :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 (중략) 평화번영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

- 우리는 당면 E 운동방향의 기초를 '주체를 바로 세워, 대중에 의거하여, 각계 세력과 힘을 모아 나가면 백전백승한다'는 데에서 찾고자 한다. (중략) 민중의 운명도 민족의 운명도 자주에 있다. 자주의 문제를 최고도로 실현하는 것이 정치주권(민정이든, 연방정권이든)이다.

- E 운동의 기본문제는 '대중 속에 있는 전선 간부들의 생활력과 실력을 높이는'것이며, 이것은 '통일조국의 청사진으로 대중의 마음을 모아, 미군 철수, 평화협정의 투쟁을 촉진하여 마침내 통일 강성대국을 건설하는데 E의 역사적 책무를 다하자'는 것으로 귀결되게 될 것이다.

- 조직의 위상은 조직의 힘에서 규정된다고 볼 때 한시라도 빨리 남측본부의 조직을 강화하고, 명실상부한 3자 연대 조직으로서 자기의 사명을 다해 나가야 한다.

- 2008년형 E 일꾼, E식 사업방향을 적극 개발하고 전파하자. 이를 위하여 모든 성원들이 자기의 사업 대상과 영역을 구축하는 문제, 정치농활, 후원회 확대강화사업, 사이버 공간의 확대, '우리민족끼리' 학교 등 대중교양 사업의 복원, 통일조국 청사진에 대한 높은 연구 활동, 일꾼들의 자립력을 높이는 훈련과 교양문제를 적극 찾아나서야 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 남측본부 간부 및 조직원들과 함께 위 수련회에 참가하여 '미군 철수의 전망' 및 '주한미군 철수 운동의 전략적 과제'에 대해 토론하면서, '미국의 한반도 지배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핵심 역량은 북한의 정치군사력'이라고 주장하고, 북한이 2008년 신년공동사설에 제시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라는 대남 조국통일 구호를 2008년 투쟁 사업 방향으로 제시하고 이를 지지 · 결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남측본부 간부 및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3) 2008. 3. 14. 'E G연합 제6기 제2차 대의원총회' 참가

피고인은 E 남측본부 G연합 간부 및 조직원들과 함께 2008. 3. 14. 19:00경 부산 부산진구 Z에 있는 AA대학교 자연과학대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E G연합 제6기 제2차 대의원총회'에 참가하였다.

위 대의원총회는 개회사, 내빈소개, 축사, 연대사, 축하공연, 제6기 제1차 사업평가 및 결산, 제6기 제2차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결의문 채택의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위 대의원총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배포된 'G연합 제6기 제2차 대의원총회 자료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G연합 제6기 제2차 대의원총회 자료집 >

-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3대 과업 실현으로 6.15 통일시대를 빛내어 나가자.

- 2007년 대선에서 AB당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반보수 대연합을 구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벌인다.

- 미국의 한반도 전쟁책동을 막아내고, 북미간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인다.

- 6.15 공동위원회를 강화하고,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인다, 6.15 통일시대의 전성기를 열어내고, 범민족 통일전선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E 조직 강화를 더욱 매진한다.

- E G연합은 3대 과업 실현을 위해 투쟁하였으며, 전략적 연대 강화에 복무하기 위해 주요 연대체와의 연계력과 복무력을 높여내고, 반보수 수구 투쟁에 적극성을 보였다.

- E G연합은 2007년에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3대 과업 실현을 위해 자기 역할을 다하기 위해 투쟁하였다. 대선에서 AB당 재집권 저지를 위해 적극적인 실천과 활동을 벌였고, 2007년 그 어느 때보다 실천력이 돋보인 해였다.

- 특히나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내기도 하였다. 올해 있어 왔던 다양한 민족단합사업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E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특히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부산 민중연대와 6.15 공동위원회를 강화하고, 연계력을 높이기 위한 성과를 일정하게 내기도 하였다. 또한 AC당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히고, 선대위 결합, 지지자, 연고자 조직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남측본부의 AC당 강화 방침에 복무하기도 하였다.

- 올해 반보수 대연합을 구축하는 과제를 제기했지만 응당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이는 반보수 대연합 구축을 반보수 실천 활동을 통해 모아내는 실천적 전선으로 고민한 것이지만, 이를 실현할 구상과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었다.

- 2007년 AB당 재집권 저지 투쟁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재집권을 막아내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 각 단체별로 개별적으로 반보수 수구 투쟁을 진행하여 자체적으로 성과를 내었지만, 이를 통일적이고 일사 분란한 투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E 또한 자체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였지만, 이를 지역 차원에서 통일성 있게 진행되도록 적극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미군 철수 투쟁의 대중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낸다.

- 2008년의 가장 큰 핵심은 북미간의 핵 대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각축이다. 미 대선이 11월로 예정된 조건에서 부시 행정부의 선택은 스스로 정한 올 8월까지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하여 북미협상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조만간 한반도 평화포럼을 통하여 종전선언 형태의 평화보장 체제가 우선적으로 마련될 것이다.

- 이후 핵 폐기와 미군 철수, 평화협정(불가침조약)의 동시 행동 속에서 북미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기에 우리의 역할을 높여 미군 철수를 적극 추동해야 할 것이다.

- 우리는 2008년 '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미군 철수 운동, 예속적 한미동맹 폐지 운동을 적극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 상반기부터 '미군 없는 평화협정안'을 내세우고 이를 기층 일꾼과 시민들에 대한 선진의식화 사업과 홍보활동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 2008년을 미군 철수를 기본구호로 내세우고, 종전선언을 위한 3, 4자 정상회담 개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전력증강 중단,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협상의 즉각 개최 등 적극적인 투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

- 3월 키리졸브 훈련,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등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합동 대북침공 군사연습을 막아내는 투쟁을 벌이고, 남측과 미군의 전력증강을 반대하는 투쟁을 적극 벌여야 할 것이다.

- AD 정권에서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와 대량 살상무기방지 구상훈련(PSI) 참가 움직임을 초기에 제압하기 위한 투쟁도 적극 벌여야 할 것이다.

- 조국 반도에 대전환의 서광이 비추고 있다. 우리는 외세와 반북.수구의 암흑을 뚫고 자주와 통일의 새 시대를 떨리는 가슴으로 맞이하고 있다.

- 2007년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연 역사적인 해였다. 평화체제 구축과 낮은 단계연방제 진입의 초기적 국면이 열리고 있다. 비록 수구.보수 세력의 집권을 저지하지 못하였지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역사의 큰 물줄기는 도도히 흘러가고 있다.

-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를 올해 반드시 관철해야 할 과업으로 받아 안고, 결사 관철을 위한 숭고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여는 막중한 역할을 심장으로 받아 안고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위 자료집은 북한이 2007. 1. 1. 신년공동사설 등에서 제시한 '남조선에서 반보수 투쟁은 민족대단합 실현의 중요한 고리이며 사회진보와 통일운동의 전진을 위한 관건적 요인이다. 매국적인 친미 반동 보수 세력을 결정적으로 매장해 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 있게 벌여 나가야 한다.'라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 노선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피고인은 E 남측본부 G연합 간부 및 조직원과 함께 위 대의원총회에 참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남측본부 G연합 간부 및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4) 2008. 4. 20. 'E 제10기 제2차 중앙위원총회' 참가

피고인은 W, AE 등 E 남측본부 간부 및 조직원들과 함께 2008. 4. 20. 15:00경 서울 관악구 AF에 있는 AG대학교에서 개최된 'E 제10기 제2차 중앙위원총회'에 참가하였다.

위 중앙위원총회는 개회선언, 제10기 제1차 사업감사보고, 결의발언, 결의문 채택 및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위 중앙위원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 남측본부 제10기 제2차 중앙위원총회 결의문 >

- 힘차게 날아올라야 할 남북관계를 걸음걸음 막아나서는 AD 보수집권 세력의 도전으로 인해 남북 사이에는 긴장이 높아지고, 남측사회 안에서는 공안의 칼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

- 우리는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부강 조국으로 내달리는 겨레의 기세, 'E'의 자랑찬 투쟁전통, 정세를 맞받아쳐 나갈 제9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을 심장으로 받아 안고, 6. 15 시대 총진군의 기수가 되자는 굳은 의지를 담아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 우리는 6.15 공동선언 발표 8돌, 10.4 선언 발표 첫돌이 되는 올해, '우리민족끼리'의 기치 아래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비핵.개방3000, 선제타격, 핵-경협연계 발언 등은 털끝만큼도 용납할 수 없는 전쟁도발이요, 사대 매국적 분열행각이다.

- 당면하여 6.15 공동선언 8돌 민족공동행사를 성사시키는 것은 AD 정권 시기에 6.15 공동선언을 지속적으로 고수, 실천해 가도록 하는 출발점으로 될 것이다.

- 우리는 올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환적 국면이 열리는 정세 속에서, 전쟁의 야심을 버리지 못하고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에 열을 올리는 미국과 AD 정권의 책동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미군이 철수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을 크게 열어낼 것이다.

- 우리는 집권 수구 세력의 공안 탄압과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에 맞서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며, E 남측본부, AH, AI 남측본부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우리는 친미.수구 집권 세력의 준동에 맞서 6.15 공동선언, 10.4 선언 지지 이행세력의 결집을 도모하고, 6.15 남측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E 남.북.해외 3자 연대를 강화하고, 남측본부의 정치적, 실천적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각계 각층 애국민중들과의 연대와 단합을 반석같이 다져나갈 것이다.

위 결의문은 북한이 2008. 1. 1. 발표한 신년공동사설 등에서 제시한 대남구호인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는 주장에 따라 정부의 반북대결정책 분쇄, 평화협정 체결, 한미 동맹 저지, 국가보안법 철폐, 공안기구 해체 등 북한의 주의 ·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피고인은 E 남측본부 간부 및 조직원과 함께 위 중앙위원총회에 참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남측본부 간부 및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2009년 이적동조

1) 2009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등 선전·선전 내용

북한은 2009. 1. 1.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3개 신문사 공동사설의 형테로 '2009년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9년 신년공동사설 >

- 우리 당은 혁명 발전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반영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돌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 제칠 때 대한 웅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전당, 전군, 전민을 새로운 총 공격전에로 불러일으켰다.

- 전후 천리마 대고조를 일으켰던 그때처럼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당의 무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진군의 나팔을 불며 총공격전을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

- 선군의 불길 속에서 다지고 다져온 우리의 불굴의 정신력과 모든 잠재력을 최대로 폭발시켜 혁명적인 대고조로 모든 전선에서 일대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 나가는 것, 이 것이 우리의 총적인 투쟁방향이다.

- 6.15 통일시대와 더불어 활력 있게 전진하던 조국통일운동은 지난해 남조선 보수당국의 집권으로 엄정한 도전에 부딪히게 되었다.

- 자주통일의 대강인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파쇼독재 시대를 되살리며 북남 대결에 미쳐 날뛰는 남조선 집권 세력의 무분별한 책동은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와 항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 지난해 정세 흐름은 안팎의 분열주의 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과감한 투쟁으로써만 조국통일을 앞당겨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우리는 올해에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 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는 구호 밑에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 6.15 공동선언과 그 실천 강령인 10.4 선언은 조국통일의 푯대이다. 우리는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에서 탈선하는 그 어떤 요소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바란다면 북남공동선언들을 옹호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우리민족끼리'는 조국통일운동에서 구현해야 할 근본이념이다.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온 불신과 대결의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에로 전화시킨 6.15 통일시대는 '우리민족끼리'야말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앞당기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이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다.

-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자면 자기 민족을 우선시하고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관점부터 바로 가져야 한다. 온 겨레는 숭미 사대주의와 동족에 대한 적대의식에 사로잡혀 자주통일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반통일 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 남조선 인민들은 자주, 민주, 통일의 구호를 들고 사대매국적인 보수당국의 파쇼통치를 쓸어버리며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

위 신년공동사설은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제목으로 위 3개 신문사 공동사설 형식으로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남한 내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6 · 15 공동선언, 10 ·4 선언 기치 아래 투쟁 전개', '반미 · 반보수 투쟁 전개', '반정부 투쟁 전개'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 · 선동하는 것이다.

2) 2009. 2. 28. 'E 제10차 공동의장단회의', 'E 남측본부 제11기 제1차 중앙위원총회', 'E 2009년 통일일꾼수련회' 참가

피고인은 E 남측본부 간부 및 조직원들과 함께 2009. 2. 28. 14:00경 경기 여주군 O에 있는 P 중앙연수원에서 개최된 'E 제10차 공동의장단회의'에 위 Ⅳ. 1. 가.항과 같이 참가하였는바, 위 공동의장단회의에서는 E 공동사무국의 개회사 후 기조 보고문 발제, 보고에 대하여 공동의장단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이어 그에 따른 결의를 하면서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 남측본부 간부 및 조직원들과 함께 같은 날 17:00경 위 중앙연수원 화합관에서 개최된 'E 남측본부 제11기 제1차 중앙위원총회'에 참가하였다.

위 중앙위원총회에서는 E 남측본부의 2008년 사업 평가, 2009년 사업계획 수립, 임원진 선임, 결의문 채택이 이루어졌는데, 위 결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 남측본부 제11기 제1차 중앙위원총회 결의문 >

-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이른 것은 전적으로 AD 정권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을 부르짖으며 선제공격과 전쟁불사를 선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 AD의 퇴진 없이 공동선언 이행 없고, AD의 퇴진 없이 통일대국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

- 오늘 출범한 E 남측본부 제11기는 공안 탄압의 광풍과 전쟁접경의 정국, 반통일 집권 세력의 악행이 준동하는 정세의 한복판에 있다.

- 비상한 사태에 직면하여 제10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를 받아 안은 우리는 E의 시대적 책무를 다하고자 모든 성원의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 진하자!'는 민족적 요구에 맞게 '우리민족끼리'의 기치와 '남북공동선언'의 의의와 위력을 더 널리 해설하고, 보수 집권 세력의 반통일 책동에 맞서 투쟁해 나갈 것이다.

- 우리는 올해 6. 15.부터 10. 4.까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을 위한 운동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전시회, 강연회, 선전물 1천만 장 공포, 공동선언이행 실천단 활동, 집회 등을 집중적으로 벌여 공동선언 이행의 열풍을 세차게 불러 일으킬 것이다.

- 우리는 체제를 부정하고 이념대결을 조장하는 소위 북인권법(남북관계 파탄법), 비핵.개방.3000 등 모든 민족대결론을 단호히 박살내고, 내외 호전세력들이 벌이고 있는 위험천만한 합동군사연습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며,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 벌여 나갈 것이다.

- 우리는 탄압에는 투쟁으로 맞서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이적단체의 굴레가 씌워진 각계 단체들의 합법화를 위해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

- 우리는 공동선언 이행에 나선 모든 단체와 인사들과 굳게 손잡고 민족의 자주와 평화번영을 위하여 반AD.반수구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 우리는 조직 확대와 투쟁 강화로 민족자주통일운동에서 E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결정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것이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 남측본부 간부 및 조직원들과 함께 같은 날 20:00경 위 중앙연수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E 2009년 통일일꾼수련회'에 참가하였는바, 위 수련회에서는 위 공동의장단회의, 위 중앙위원총회의 결의내용, 사업평가·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위 공동의장단회의, 위 중앙위원총회, 위 수련회에서 이루어진 결의 내용 등은 북한의 2009년 신년공동사설 등에 부합하여 6 · 15 공동선언 및 10 · 4 선언 고 수 · 이행, 반통일 보수정권 배격,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 북한의 주의 ·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피고인은 E 남측본부 간부 및 조직원들과 함께 위 위 공동의 장단회의, 위 중앙위원총회, 위 수련회에 참가하여 결의문 등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남측본부 간부 및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3) 2009. 11. 29. 'E 결성 19돌 기념대회' 개최

북한은 E 결성 19주년을 맞아 2009. 11. 20.자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 지령한 '민족대단결 위업을 힘 있게 추동해온 E'이라는 제목의 논설문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노동신문 논설문 : 민족대단결 위업을 힘 있게 추동해 온 E >

-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자주통일 위업 실현을 고무.추동하는 범민족적 통일애국운동 조직임을 강조 및 6·15 공동선언, 10·4 선언 고수.이행 투쟁을 더욱 힘 있게 벌여 반통일 세력의 동족 대결, 북침전쟁 도발.책동을 폭로.단죄.규탄하는 투쟁을 보다 대중화, 조직화, 적극화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E 남측본부와 E 남측본부 G연합 간부 및 조직원들과 함께 2009. 11. 29. 14:00경 부산 동구 수정2동에 있는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E 결성 19돌 기념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기념대회는 참가자들에게 E 남측본부, E 남측본부 G연합 공동명의의 'E 결성 19돌 기념대회'라는 제목의 문건과 E 남측본부 명의의 '힘 내라~ 공동선언! 달려라~ 통일!'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배포한 후 E 남측본부 의장W, 사무처장 Q의 출소환영식, W의 대회사, 북측 격려사, 연대사 및 결의문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위 기념대회 문건에 수록된 대회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회사 >

-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E은 하루 이틀 만에 특정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발전해 온 것이 아니라는 점은 다 아실 것입니다. 미국과 사대매국세력이 꾸며온 길고 긴 45년 분단의 세월을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종교인 등 수많은 애국민중들이 자주, 민주, 통일 투쟁으로 수놓아 온 결과였습니다.

- 부단히 반복된 반미.반독재 투쟁은 언제나 근본 물음을 던졌고 그 물음은 어김없이 조국통일로 귀결되었으며 그 사정은 북측도, 해외동포도 마찬가지여서 전민족의 의사가 집약된 3자 연대 연합체 E이 결성되었던 것입니다.

- E의 민족자주, 민족대단결 운동은 조국통일 3대 헌장과 우리 민족 제일주의에 절대적으로 힘입어 전진에 전진을 거듭한 중에 2000년 이래 오늘날까지 그 계승되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으로 강력히 추동되고 있습니다.

- 동지 여러분, 우리는 올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는 구호 아래 6·15 공동선언, 10·4 선언 이행을 위하여 분투해왔습니다.

- 내년 2010년을 E 운동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해로 기필코 만들어 냅시다. 3자 연대 조직 E을 획기적으로 강화합시다. 반AD 공동투쟁본부의 단결력을 비상히 드높입시다.

- 제2의 촛불항쟁 선거투쟁에서 반드시 AB당 AD 정부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깁시다. 애국의 열정, 불굴의 의지를 발휘해 왔던 E의 기상을 드높여 겨레의 부름에 화답합시다.

위와 같이 W가 낭독한 대회사는 'E 운동'이 북한의 통일강령인 '조국통일 3대 헌장',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 형성 및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한 선동구호인 '우리 민족 제일주의, 우리민족끼리' 노선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천명하면서 2010년을 'E 운동'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해로 만들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또한, 위 기념대회 문건에 수록된 E 북측본부에서 E 남측본부로 보낸 연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 북측본부 연대사 >

-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이 힘차게 벌어지던 1990. 11. 분열 이후 처음으로 북.남.해외의 3대 연대 조직으로 결성된 E은 해내외 온 겨레를 민족대단결의 기치 아래 하나로 묶어세우고 조국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앞장에서 헌신하여 왔습니다.

- 특히 남측본부는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운동이 범죄시되고 E을 말살하려는 전대미문의 파쇼폭압이 더욱 강화되는 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와 주저를 모르고 E의 깃발을 높이 휘날리며 온 겨레를 통일애국의 길로 힘차게 고무.추동하였습니다.

- E은 역사의 전진을 되돌려 세우려는 반통일 세력의 민족대결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고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이행하여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며 자주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앞장서서 열어나가야 합니다.

- 우리는 E 남측본부와 전체 대회참가자들이 앞으로도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기치 밑에 해내외 모든 통일애국역량과의 단합을 실현하며 민족적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조국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애국운동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게 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합니다.

또한, 위 기념대회 문건에 수록된 E 해외본부에서 E 남측본부로 보낸 연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 해외본부 연대사 >

- E 해외본부는 해내외에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을 끝까지 고수.이행하여 나라의 자주통일과 민족의 평화번영을 이룩해 나가려는 겨레의 요구가 한층 높아가고 있는 시기에 개최된 E 결성 19주년 기념대회에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 통일운동의 구심체이며 남.북.해외 3자 연대의 통일운동 연합체인 E 결성 19주년을 맞으며 내외 반통일 세력의 도전과 온갖 탄압책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E 조직을 꿋꿋이 고수하고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을 힘차게 전진시켜 나가려는 E 남측본부의 투철한 통일의지를 모아 오늘 기념대회를 개최한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기념대회에 집결한 귀 본부 전체 임원들에게 뜨거운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 E 남측본부는 올해 E의 사명에 맞게 조국통일의 푯대인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고수.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앞장에서 벌였으며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을 위한 운동기간에 다양한 행사들과 실천 투쟁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여 겨레들의 통일 열풍을 세차게 불러일으켰습니다.

- 정세가 아무리 복잡하고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반통일 세력의 온갖 책동을 짓부 수고 전진해 온 자랑찬 투쟁역사가 있고 변함없는 애국애족의 의지와 단결의 힘이 있는 우리 E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또한, 위 기념대회 문건에 수록된 E 공동사무국에서 E 남측본부로 보낸 연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 공동사무국 연대사 >

- E은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과 6·15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범민족적인 통일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추구하는 평화적이고 공개적인 민간통일운동 단체 입니다.

- 이제 우리는 AD 정부를 반면교사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진정한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민족적 입장에서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6·15 민족자주의 통일시대에 걸맞게 분단시대를 끝장내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은 자주통일의 이정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고수.이행하는 데 온 겨레가 단결하도록 E이 선봉에 서야 합니다.

- 이는 세계 곳곳에서 정치, 경제, 군사적 분쟁으로 나타날 것이며,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주의가 부활하고 반자본주의 투쟁이 한층 격렬해질 것입니다.

- 오늘 우리 E은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해내외의 온 겨레와 연대 단합하여 자주권 실현의 앞길에 조성된 엄혹한 난국을 타개하고 남북공동선언의 기치 높이 통일된 조국을 앞당겨오기 위해 투쟁을 더욱 힘 있게 벌려야 합니다.

또한, 위 기념대회 문건에 수록된 E 남 · 북 · 해외본부가 불상의 방법으로 공동으로 채택하여 피고인이 낭독한 'E 공동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 공동결의문 >

- E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과 남북(북남)공동선언들을 고수하고 그를 실천하기 위한 겨레의 통일운동에서 언제나 앞장서 왔다.

- 남북(북남) 내왕과 협력사업이 차단되고 동족대결을 노린 합동군사연습이 계속되는 속에 민족의 머리 위에 항시적으로 떠돌고 있는 전쟁의 불구름은 겨레의 운명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

- 불굴의 신념과 의지로 시련을 맞받아 뚫고 겨레의 통일애국운동을 앞장에서 이끌어 온 E은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고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갈 굳은 각오와 의지를 안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E은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정치적 박해와 파쇼탄압 책동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 E 조직을 확대.강화하고 남.북.해외 3자 연대를 더욱 공고히 실현해 나갈 것이다.

- 우리는 2010년을 남북(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E 운동을 발전시키고 민족의 단합과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여 나갈 것이다.

그리고 위 '힘내라~ 공동선언! 달려라~ 통일!' 문건에 수록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힘내라~ 공동선언! 달려라~ 통일! >

- AD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비핵.개방.3000'을 내놓고 반통일, 체제붕괴 전략을 떠들고 있습니다.

- AD 정부가 내놓은 대북정책의 위험성은 이렇습니다.

• 우선 북핵 문제 해결을 남북관계의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 문제의 원인 제공자이자 핵 문제 해결의 상대는 미국입니다. 북핵 문제는 핵 독점권을 가지고 세계도처에서 침략전쟁을 일삼아 온 미국과 자주권을 지키려는 북의 대결에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 AD 정부의 대북정책은 통일이 아니라 흡수를, 불간섭이 아닌 개입을 통해 대북체제 변형, 흡수통일론으로 오히려 통일을 가로막고 긴장과 대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 올해 4. 5. 북측이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을 계기로 AD 정부가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훈련)에 대한 공식 참가를 기정사실화하려 했고 5. 26. 전면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 북은 남이 PSI에 전면 참여를 선언하는 순간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27'에 의해서 진행되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은 파탄이 난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며 대결의 국면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미군사연습은 대북 침략적 선제공격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서 침략적 한미군사동맹의 정체입니다.

- 우리 민족의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북적대 정책과 침략적인 한미군사동맹을 폐기시키고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고수.이행하여야 합니다.

-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경제협력, 민간 급의 활발한 교류 등을 통해 많은 성과를 내왔지만, 여전히 통일의 걸림돌들은 제거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필요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으며, 법질서에도 어긋나는 이상한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E 남측본부 간부 및 조직원들과 함께 E 진군가를 부르고, 결의문이 낭독되자 박수로써 이에 호응하고, E 명예의장 AJ의 선창으로 만세삼창을 외치고 'E을 중심으로 단결하자'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 남측본부와 E 남측본부 G연합 간부 및 조직원들과 함께 위 기념대회를 개최하여 보수정권의 집권으로 활력 있던 통일운동이 도전에 직면하였다며 남북관계 경색이 오로지 우리 정부의 책임인양 호도하고,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의 기치 아래 투쟁 전개', '반미 · 반정부 투쟁 전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대남 주의 · 주장을 선전 · 동조하고, 위와 같이 E 남측본부와 E 남측본부 G연합 공동명의로 발행된 위 기념대회 문건을 제작하여 행사장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남측본부와 E 남측본부 G연합 간부 및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다. 2010년 이적동조

1) 2010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등 선전·선전 내용

북한은 2010. 1. 1. 대남 흑색선전 조직인 '반제민전'을 통하여 북한의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3개 신문사 공동사설의 형태로 '2010년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0년 신년공동사설 >

- 당 창건 65돌을 맞는 올해,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

-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혁명적 대고조의 위대한 새 역사를 창조한 승리자의 긍지 드높이 새해 주체99(2010)년을 맞이한다.

- 선군조선의 무한대한 잠재력을 폭발시키며 세계를 향하여 과감히 돌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민족사에 일찍이 없었던 번영의 전성기가 펼쳐지고 있다.

- 우리는 올해에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 빨리 실현하자!'는 구호를 들고 나가야 한다.

- 온 민족의 단합은 조국통일의 결정적 담보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연대 연합을 강화하여 조국통일운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6.15 공동선언 발표 10돌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30돌을 맞이하며 전민족적 범위에서 자주통일 기운과 화해와 협력, 단합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야 한다.

- 전체 조선민족은 단합된 힘으로 반통일 세력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다그쳐 나감으로써 2010년을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하여야 한다.

- 우리 당은 조국과 인민을 백전백승에로 이끄는 위대한 향도자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이 구상하고 결심하면 못해내는 일이 없는 영웅적인 군대이며 인민이다. 지금당 창건 65돌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장엄한 진군 길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다.

- 모두 다 위대한 H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들이 굳게 뭉쳐 강성대국 건설과 주체 위업의 빛나는 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위 신년공동사설은 '당 창건 65돌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라는 제하로 위 3개 신문사 공동사설 형식으로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북과 남, 해외 연대 연합을 강화하여 조국통일운동 발전', '외세 없는 자주통일의 기치, 반전평화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자주, 민주, 통일 투쟁' 전개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 · 선동하는 것이다.

2) 2010. 2. 28. 'E 제11차 공동의장단회의', 'E 남측본부 제11기 제2차 중앙위원총회', 'E 2010년 통일일꾼수련회' 참가

피고인은 E 남측본부 간부 및 조직원들과 함께 2010. 2. 28. 14:00경 충북 보은군 R에 있는 S에서 개최된 'E 제11차 공동의장단회의'에 위 Ⅳ. 1. 나.항과 같이 참가하였는바 위 공동의장단회의에서는 공동사무국의 개회선언, 북측본부의 시작 인사, 기조보고문 및 결정서를 체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 남측본부 간부 및 조직원과 함께 같은 날 16:00경 위S에서 개최된 'E 남측본부 제11기 제2차 중앙위원총회'에 참가하였다.

위 중앙위원총회에서는 E 남측본부의 2009년 사업 평가, 2010년 사업계획 수립, 임원진 선임, 결의문 및 E 결성 20돌 기념사업에 관련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각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 남측본부 제11기 제2차 중앙위원총회 결의문 >

- 우리는 6.15 세력 대 반6.15 세력, 민주 대 반민주의 첨예한 대결이 진행되는 한 가운데에서 중앙위원총회를 맞이하고 있다.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채택 10돌, E 결성 20돌을 맞이하는 격동적인 오늘, 우리는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기치를 굳게 틀어쥐고,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 자.

- 친미.수구 세력의 반통일 대결정책을 분쇄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길을 적극 열어나 가자. AD-AB당 정권과 반통일.수구 세력이 '비핵.개방.3000', '체제통일'을 부르짖으며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겨레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아 나서고 있는 지금, 각계 각층의 힘을 모아 남북관계 개선의 길을 열고 통일문제 해결에서 실질적인 전진을 가져와야 한다.

- 올해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6.15 세력과 반6.15 세력, 민주와 파쇼사이의 대결전에서 통일민주 세력의 승리를 일구자.

- 반통일 세력의 무모한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저지하고, 이 당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전민족적인 힘을 모아내자.

- 반통일 보수집권세력의 대결론, 군사적 침략론을 분쇄하고, 우리 민족에게 참을 수 없는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해 온 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어 외세가 없는 통일이 되고 평화로운 새 세상을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자.

- E의 대중적 토대와 실천력을 비약적으로 강화하여 6.15 시대의 소명과 부름 앞에서 기꺼이 앞길을 열어낼 수 있는 자주통일의 기수가 되자.

< E 남측본부 제11기 제2차 중앙위원총회 특별결의문 >

- E 결성 20돌을 뜻 깊게 맞이하고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자.

- 6.15 공동선언과 더불어 힘차게 전진하는 E이 결성 20돌을 맞이하였다. 3자연대의 기치를 세워 '우리민족끼리' 이념을 가슴에 새기고 자주 통일의 혈로를 앞장에서 개척해 온 E 20의 나이는 긍지와 자부심이다.

- 우리는 'E 결성 2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내오고 대중적 실천을 동반한 다양한 사업을 벌려나갈 것이다. E 역사를 편찬하고 각계 토론을 일궈 E 전진과 승리의 지혜와 힘을 추동해 나갈 것이다.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모사업을 벌이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E 합법화를 촉진하는 여러 계기들을 의의 있게 만들 것이다.

- 언제나 통일선봉대의 기백으로, '우리민족끼리' 이념의 나팔수로, 통일운동의 조타수로, 불굴의 투쟁력으로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 6.15 통일시대를 살아가는 E 동지들이여! 자랑스런 E 20년 역사의 박동을 올해 총집 중하여 조국의 부름 앞에 한순간도 주저하지 말고 힘차게 내달리자.

계속하여 피고인은 E 남측본부 간부 및 조직원들과 함께 같은 날 19:00경 위 S에서 개최된 'E 2010년 통일일꾼수련회'에 참가하였는바, 위 수련회는 E 제11차 공동의장단회의 보고 및 결정서 내용 해설, E 남측본부 선전위원장 AK의 '2010년 조국통일 정세'에 대한 강연, '6.15 공동선언 발표 10돌과 E 결성 20돌을 성대하게 맞이하기 위한 과제'라는 제목의 조별 분임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위 수련회에서는 참가자들에게 'E 남측본부 2010년 통일일꾼수련회'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배포하였는데, 위 자료집에는 Ⅳ. 1. 나.항에 기재된 '제11차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문'과 '제11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 이외에 '2010년 조국통일정세'와 '2010년 조직 강화 과제와 계획'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0년 조국통일 정세 >

- 온 겨레는 2009년 한해를 치열한 투쟁으로 시작하여, 투쟁으로 마감하였다.

1. 2009년, 치열한 투쟁으로 점철된 한해

1) 북미간의 대 격돌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룬 2009년

북측의 인공위성 발사는 북측의 강성대국 건설노선에 의거한 과학적, 군사기술적 조치이면서 동시에 미국의 정책을 가늠해 볼 시험대가 되었다.

2) AD 정권의 강도 높은 대북적대 정책에 맞선 2009년

AD 정권의 '비핵.개방.3000'안은 북측이 핵 폐기를 하면 각종 경제지원과 협력사업을 전면화하겠다는 것으로, 달리 말하면 북측이 핵 폐기를 하지 않으면 일체의 관계 진전은 없다는 말과도 같다.

3) AD 집권 2년차를 맞이한 남측 사회는 완전한 전쟁터

AD 정부의 민주파괴, 민중압살 정책이 집요하게 이어짐에 따라 민중들의 투쟁도 지속되었는데, 4.29 보궐선거에서 AB당을 참패시킨데 이어 10.28 보선에서도 패배를 안겼고, AL 대통령 사망 직후, AD 정권의 반민주.반민중적 행태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가 뚜렷이 표출되었으며, 용산 희생자들의 1년여에 걸친 투쟁, 쌍용 노동자들의 처절한 파업 투쟁, 중소상인들의 집단화와 투쟁, 4대강 관련 투쟁 등 민중들의 투쟁이쉼 없이 계속되었다.

2. 2010년, 새 국면을 여는 해

1) 평화협정 체결 협상으로 진입

2010년에 접어들면서 북측은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일관하다"고 밝히고, 미국 측과의 대화와 협상에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천명하며, 분수령을 넘은 자신감으로' 대고조의 승리가 더 큰 승리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북측의 선언이 대미 행보로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2) 자주통일의 새 국면

6.15 공동선언, 10.4 선언 이행 앞에 조성된 난관은 결코 영속적인 것이 아니며, 민족단합의 질을 새로운 단계로 강화하고 반통일 세력의 저항을 뿌리까지 분쇄하기 위한 필연적 과제이다.

2010년을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상정한 북측은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민족의 화해와 협력 적극 실천' 등의 의지를 표방하며 올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세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향한 주동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6월 지자체 선거에서 AB당 참패는 확정적이며, 4대강, 세종시, 실업자, 경제파탄 등으로 정권 내부의 분열과 정권 말기 증상도 심각해졌다.

< 2010년 조직 강화 과제와 계획 >

- 6.15 시대는 우리 민족과 미국과의 적대적 대결관계를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실천적으로 청산하고 민족자주권을 되찾는 시대이다.

- 다가오는 2012년 통일강성대국의 문을 열자는 호소 아래 통일운동의 대중화는 물론 3자 연대에 기초하여 전민족적 역량을 모아내어 공동선언 이행을 가로막고 민족관계를 냉전시대로 몰아가려는 세력들을 패퇴시키고 통일운동의 압도적 성장을 보장해 나가야 한다.

- 2011년부터는 E 남측본부가 민족의 요구와 시대적 요청에 맞게 응당 범민족통일전선 조직으로서 본분과 사명을 실천적으로 다해 나가야 한다.

위 공동의장단회의, 위 중앙위원총회, 위 수련회에서 이루어진 결의 내용 등은 북한의 2010년 신년공동사설 등에 부합하여 우리 정부의 통일 정책 비판, 국가보안법 폐지, E 합법화 투쟁 등 북한의 주의 ·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피고인은 E 남측 본부 간부 및 조직원들과 함께 위 공동의장단회의, 위 중앙위원총회, 위 수련회에 참가하여 결의문 등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남측본부 간부 및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3) 2010. 11. 28. 'E 결성 20돌 기념대회' 참가

피고인은 W, Q 등 E 남측본부 간부 및 조직원들과 함께 2010. 11. 28. 16: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롯데월드호텔 3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개최된 'E 결성 20돌 기념대회'에 참가하였다.

위 기념대회는 W의 대회사, 환영사, 축사, 결의문 낭독, E 북측본부 의장 AAA 및 전의장 BBB의 축사,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고, 참가자들에게는 '우리민족끼리 앞으로'라는 제목의 자료집과 '환영사 및 연대사'라는 제목의 문건이 배포하였다.

위 기념대회에서 W가 낭독한 '대회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회사 >

- 중단 없는 탄압 속에서도 E이 3자 연대의 기치를 꿋꿋이 견지하며 통일운동의 한길을 걸어온 지난 20년 역사는 우리의 긍지 그 자체입니다.

- 서해상에서 처참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 애꿎은 민중들이 희생당한 것도 모자라 안팎의 호전 세력들은 전면전을 부추기는 한심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 오늘 기념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미국 항공모함이 서해로 들어와 대규모 한미합동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쟁의 불바람이 조국강토를 위협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 싸움은 남북 사이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작업현장, 나락을 거둔 농촌 들녘, 4대강 공사현장 등 곳곳에서 민중들은 AD 정권의 생존권 압살 정책에 맞서 사생결단의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 AD 정권 집권 3년을 맞아 나라 안팎이 아수라장이 되고 급기야 전면전 단계의 위기가 목전에 다가오고 있는 현실은 우리에게 더욱 큰 분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AD-AB당 정권을 그대로 두고서는 단 한순간도 평화로울 수 없다는 본질을 냉정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세력이 굳게 단결하여 AD-AB당 정권을 몰아내야 합니다.

- 기어이 이 땅에 전쟁의 불바람을 몰고 오는 호전 세력들의 준동을 단호히 저지하고 평화수호, 민족단합을 위한 실천을 적극 전개하여야 합니다.

-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선봉장, 우리 E 성원들이 앞장에서 열심히 투쟁해야겠습니다.

위 기념대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E 북측본부로부터 전달 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낭독한 축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 북측본부의 축사 >

- E의 20년간의 역사를 돌이켜 볼수록 더더욱 명백해지는 것은 E 운동은 명실 공히 시대의 역사와 민족의 절박한 부름이고 요구였으며 바로 이것이 E 운동의 합법성의 기초이며 정당성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 더욱이 6·15 통일시대가 위기에 직면하고 전쟁위험이 극도에 달한 오늘의 암혹한 정세는 스무해 전 E이 추켜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합의 기치와 정신이 열백 번 정당하고 옳았다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 E의 통일애국운동은 조국통일의 그날까지 한순간도 멈출 수 없고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 E 북측본부는 조직을 고수하고 확대하며 합법화하기 위한 E 남측본부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성원을 보내면서 E 결성 20돌을 맞는 여러분들을 충심으로 축하합니다.

위 기념대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E 공동사무국 사무총장 AM으로부터 전달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낭독한 위 기념대회에 보내는 연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 공동사무국의 연대사 >

- 돌이켜 보면 E은 분단된 우리 민족사의 필연으로 결성되었습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마침내 전민족대단결을 위한 남.북.해외 3자 연대 연합의 첫 장을 열었습니다.

-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그 실천 강령인 10·4 선언은 민족주체성 확립의 기치입니다. 해내외의 온 민족은 외세 의존, 외세와의 공조를 철저히 배격하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우리민족끼리' 이념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정신적 추동력으로 됩니다.

- '우리민족끼리' 이념을 반대하는 반통일 세력의 탄압으로 조성된 6·15 자주통일시대의 난관을 반드시 이겨내고 통일조국의 그 날을 앞당겨오기 위해 E은 자기 사명을 관철할 것을 이번 결성 20돌을 기념하면서 다시 한 번 다짐합시다.

- 우리는 세계의 초강국이라고 자칭하는 오만불손한 미제와 맞대결하여 투쟁하고 있는 반제 투사들이라는 것을 명심합시다.

위 기념대회에서 결의되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낭독한 위 기념대회 참가자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 결성 20돌 기념대회 참가자 결의문 >

- 전 민중이 단결하여 미국과 AD 정권의 전쟁대결책동을 저지하고 승리의 영마루로 총진군하자.

- AD 정권은 대북적대 정책으로 남북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은 실종되고 말았다. 그 결과로 벌어진 '연평도 사태'는 전쟁 참화를 만드는 재앙의 불씨가 아니라 하루 빨리 남북관계를 대화와 공동번영의 국면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교훈의 시작이다.

- 다가오는 2012년에 진보진영의 총단결과 6·15 세력의 대연합으로 AB당을 비롯한 수구.반통일 세력을 결정적으로 패퇴시켜 진보적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실질적인 이행을 통해 새로운 민족통일 역사를 열어나가자.

- E을 더욱 강화하고 6·15 시대 전민족적 통일운동기구인 6·15 공동위원회를 올려 세워 단 한순간도 이 땅에서 공동선언을 부정하고 전쟁을 부추기는 반시대적 준동이 발을 못 붙이도록 억세게 투쟁해 나가자.

- 전민중이 총단결하여 미국과 AD 정권의 전쟁책동을 파탄내고 2012년에 결정적인 패배를 안길 것을 결의한다.

또한, 2010. 11. 20. E 남 · 북 · 해외본부간 결의하여 채택한 후 위 기념대회에서 발표한 공동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동결의문 >

- E의 결성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겨레의 장구하고도 간고한 투쟁이 안아 온 귀중한 결실로서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고 민족자주 통일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커다란 사변으로 된다.

- 6·15 시대에 E이 추켜든 민족자주의 기치는 '우리민족끼리'의 민족정신으로 겨레의 가슴 속에 뿌리내리고, 반통일 세력의 악랄한 도전으로 오늘날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에 대한 겨레의 지향과 요구는 짓밟히고 있으며 이 땅 위에는 여전히 동족대결과 전쟁 기운이 무겁게 감돌고 있다.

- E 남측본부, 북측본부, 해외본부는 애국의 더운 피와 고귀한 생을 바치며 겨레의 자주통일운동을 앞장에서 추동해 온 지난 20년간의 노정을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돌이켜 보면서 새로운 심신과 각오를 안고 6·15 자주통일시대를 계속 전진시켜 나가려는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들을 철저히 고수하고 실천해나갈 것이다. 남북공동선언들을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추호도 용납하지 않으며 외세에 추종하고 민족문제를 외세와의 관계 속에 종속시키려는 사대매국적이며 반민족적인 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 할 것이다.

- 해내외 모든 통일애국역량과의 폭넓은 연대를 실현하고 민족의 대단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다. 오늘날 반통일 세력의 악랄한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을 막아내고 자주통일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는 길은 모든 통일애국역량의 연대 연합을 실현하는 데 있다.

- 반통일 세력의 체제대결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나라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해 나갈 것이다. E은 동족에 대한 '제재'와 '선제타격'을 떠들며 감행되는 반북 모략과 온갖 적 대행위를 배격하고 외세와 함께 벌려놓는 광란적인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계속 앞장에서 투쟁할 것이다.

- E 조직을 확대.강화하고 그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 남측본부 간부 및 조직원들과 함께 E 20주년을 맞아 E의 이적활동을 정당화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고 6·15 공동선언 및 10·4 선언 이행을 주장하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반정부 투쟁 적극 전개 등 북한의 주의 · 주장에 동조하는 결의문 등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남측본부 간부 및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라. 2011년 이적동조

1) 2011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등 선전·선전 내용

북한은 2011. 1. 1.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통하여 '2011년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1년 신년공동사설 >

- 오늘 우리는 격동하는 21세기의 첫 10년을 위대한 승리의 년대로 빛내이고 희망의해, 새로운 번영의 해인 2011년을 맞이한다.

- 새해 주체100(2011)년은 인민생활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야 할 총공격전의 해이다.

- 제기된 과업이 방대하고 적들의 책동이 악랄해질수록 사상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투쟁방식이다. 각급 당 조직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교양을 일관성 있게 강도 높이 벌려 우리식 사회주의의 사상진지를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 인민군대는 우리의 절대적인 존엄과 사회주의제도, 우리의 하늘과 땅, 바다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을 것이며 무적의 총대로 조국과 민족 앞에 지닌 역사적 사명을 기어이 수행할 것이다.

- 북과 남, 해외에서 6.15 공동선언 발표 10돌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30돌을 뜻 깊게 기념함으로써 민족의 드높은 통일열망을 힘 있게 과시하였다. 우리 겨레의 자주통일의지는 세월이 흐르고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수록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

- 지난해 남조선 보수당국은 전쟁하수인, 반통일 대결광신자로서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 모략과 북침전쟁 도발.책동을 끊임없이 벌리면서 북남 사이의 대화와 민족의 화합을 파탄시킨 남조선 당국의 무분별한 광란은 온 민족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냈다.

- 우리는 올해에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 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

- 남조선 당국은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을 받는 반통일적인 동족대결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

- 북남공동선언은 온 겨레가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자주통일의 기치이며 민족 번영의 이정표이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북남공동선언과 그 기본정신인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을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구현해 나가는 여기에 우리 민족의 밝은 전도가 있다.

또한 북한은 2011. 1. 1. 대남 흑색조직인 '반제민전'의 대변인 담화를 통하여 위 신년공동사설에서 공개 지시한 대남투쟁 기본방향에 따라 남한변혁운동의 전위대로 투쟁할 것을 공개 지령으로 하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반제민전 대변인 담화 >

- 지난해 전쟁하수인, 반통일 대결광신 집단인 현 보수집권 패당은 외세와 야합하여 극악한 반북 모략과 북침전쟁 도발.책동에 광분하면서 민족의 화합과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넣었지만 이북의 애국애족적인 선군정치와 인내성 있는 노력으로 하여 제2의 6.25 전쟁 발발이 억제되고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은 힘차게 전진하였다.

- 지금 우리 남녘 민중은 필승의 선군정치로 내외 반통일 세력들의 책동을 짓부수며 조국통일의 활로를 열어 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어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은 반드시 이룩된다는 확신에 넘쳐 이북의 새해공동사설에서 밝혀진 조국통일의 청사진에 따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 불퇴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 이북은 새해공동사설에서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남북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 나갈 것을 온 겨레에게 열렬히 호소하였다.

- 이 땅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 민족이 입을 것은 핵 참화밖에 없다.

- 각계 애국민중은 선군정치를 받드는 길에 평화를 수호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북의 선군정치를 적극 지지하고 받들며 내외 호전세력들의 북침전쟁연습과 무력증강 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은 온 겨레가 변함 없이 높이 들고 나가야 할 자주통일의 기치이며 민족번영의 이정표이다.

-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H 장군님의 선군영도가 있고 남북공동선언의 기치에 따라 나아가는 온 겨레의 강렬한 지향과 무궁무진한 힘이 있는 한 조국통일 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 우리 반제민전은 앞으로도 추호의 동요 없이 주체의 밝은 빛발을 유일한 등대로 삼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 나감으로써 이남변혁운동의 전위대로서의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해 나갈 것이다.

위 신년공동사설 및 반제민전 대변인 담화는 남한정부를 전쟁광으로 매도하고 전쟁시 '핵 참화밖에 없다'고 위협하면서 전쟁위험을 억제시키고 조국통일운동을 전진시킨 것은 선군정치의 결과라고 선전하고 있으며, 또한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는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 교양 강화', '북남공동선언 실현과 우리민족끼리 기치 하에 자주통일 전개', '반통일 세력 반대 투쟁 전개', '연대 연합을 통한 애국 투쟁 총궐기' 등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선전 · 선동하는 것이다.

2) 2011. 1. 29. 'E 제12차 공동의장단회의' 참가

피고인은 W, AE, AN 등 E 남측본부 간부 및 조직원들과 함께 2011. 1. 29. 14:10경 서울 중구 AO에 있는 AP 대회의실 내에서 개최된 'E 제12차 공동의장단회의'에 참가하였다.

위 공동의장단회의는 전화와 모사전송 등을 수단으로 상호 연락하면서 E 남. 북 · 해외본부와 함께 E 공동사무국에서 원격회의 형태로, 인원확인, 개회선언, 애국의례, E 남 · 북 · 해외본부 기조보고문 채택, 결정서 채택, 폐회선언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당시 남 · 북 · 해외본부 공동의장단 모두가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발표한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문' 주요 내용과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 제12차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문 >

- 연초부터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무분별한 전쟁 도발.책동은 한해가 다 저물어가는 연말까지 어느 하루도 그칠 새 없이 하늘과 땅, 바다에서 광란적으로 벌어졌습니다.

- 남측 당국은 동족 사이에 서로 흉금을 터놓고 조건 없는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한 문제들을 풀어나가자는 북측의 제의와 주동적인 실천적 조치들에 대해 '진정성'을 운운하며 대화 앞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남.북.해외의 3자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민족대단결과 자주통일운동의 힘 있는 원동력입니다.

- 우리 모두 승리의 신심과 낙관에 넘쳐 남.북.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모아 올해를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새 국민을 열어나가는 뜻 깊은 해로 빛내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 나아갑시다.

< E 제12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 >

- E은 올해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민족적 과제를 앞장에서 실천해 나갈 결의를 다지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E은 동족 사이에 전쟁대결을 조장하는 흡수통일론을 비롯한 온갖 대결론을 배격하고, 현존하는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민족의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연방통일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W, AE, AN 등 E 남측본부 간부 및 조직원들과 함께 북한이 2011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하여 제시한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라는 대남 조국통일 구호를 E 투쟁구호로 동일하게 설정하고, 2011년 E 활동방향으로 동족 사이에 전쟁대결을 조장하는 흡수통일론을 비롯한 온갖 대결론을 배격, 현존하는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연방통일국가 건설'을 위해 투쟁 등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에 동조하는 기조보고문,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발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남측본부 간부 및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3) 2011. 2. 26. 'E 남측본부 제12기 제1차 중앙위원총회' 참가

피고인은 AE, V 등 E 남측본부 간부 및 조직원들과 함께 2011. 2. 26. 16:30경 충남 부여군 AQ AR 소강당에서 개최된 'E 남측본부 제12기 제1차 중앙위원총회'에 참가하였다.

위 중앙위원총회에서는 2010년 E 남측본부가 추진한 사업을 평가하고 2011년 추진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임원진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주요 사업에 대한 결의문과 E 결성 20돌 기념사업에 관련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 남측본부 제12기 제1차 중앙위원총회 결의문 >

- 오늘 우리는 6.15 통일시대 '우리민족끼리'의 힘이 승리적으로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 E 제12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에 의거하여 E 남측본부 제12기 제1차 중앙위원총회를 개최하였다.

- E은 앞서 1. 29. 공동의장단회의를 열고 2011년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는 구호 밑에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철저히 구현해 나갈 것을 결정서에 명시하였다.

- E 남측본부 제12기 중앙위원은 격동하는 정세와 7천만 겨레의 남북공동선언 이행의지를 전면적으로 반영한 제12차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문과 결정서를 결사 관철할 것을 결의한다.

- 미국과 AD 정권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본격화하는 행보 속에 오는 2. 28.부터 3. 10.까지 북침전쟁연습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을 감행할 예정이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대결극이며 극히 위험한 정세다.

- E 남측본부는 제12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를 결사 관철하여 반드시 '우리민족끼리'의 힘을 강력히 다지고 평화를 수호하며 새로운 민족역사를 하루 빨리 열어낼 것이다.

- 일심단결의 정신으로 3자 연대 운동의 발전을 도모하고 민족대단결을 차원 높게 구현하며 사업방향을 더욱 과학화, 정교화하여 조국통일 3대 원칙과 연방제통일 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 강령을 대중 속에서 뚜렷이 구현해 나갈 것이다.

- 남측의 진보개혁세력을 모으고 공동투쟁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한 새로운 공동투쟁체 건설이 진보대통합과 반AB당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기세 찬 불길로 타오를 수 있도록 적극 연대해 나갈 것이다.

- E 남측본부는 역사적인 시기에 통일단결, 방침관철의 기풍을 새롭게 다지며,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은 산적하지만 일당백의 정신과 투지로 결사 관철하여 2011년을 반드시 승리로 장식하고 말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 남측본부 간부 및 조직원들과 함께 위 중앙위원총회에 참가하여 북한이 2011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하여 제시한 통일 구호인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에 따라 그 구체적인 실천투쟁으로 '3자 연대 운동 강화, 조국통일 3대 원칙과 연방제통일 방안 ·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구현 투쟁, 진보대통합과 반AB당 반신자유주의 투쟁 등 새로운 공동투쟁체 건설 및 연대 투쟁' 등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결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남측본부 간부 및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4) 2011. 12. 18. 'E 결성 21돌 기념대회' 참가

피고인은 AE, V 등 E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11. 12. 18. 15:00경 광주 동구 AS에 있는 AT대학교에서 개최된 'E 결성 21돌 기념대회'에 참가하였다.

위 기념대회는 W의 대회사, 격려사, 공동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고, 행사 참가자들에게는 자료집이 배포되었다.

E 남·북·해외본부간 결의하여 채택한 후 위 기념대회에서 발표한 공동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 결성 21돌 기념 남 · 북 · 해외 공동결의문 >

- 오늘 우리는 민족자주와 대단결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하루 빨리 실현하려는 전민족적 숙원을 심장에 아로새기며 E 결성 21돌을 뜻 깊게 맞이한다.

- E의 결성으로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은 비로소 상설적인 3자 연대의 조직적 연합운동으로 강화.발전되었으며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 3대 헌장의 기치 아래 공고한 단결을 보장하며 민족 공동의 사업과 투쟁을 벌여나갈 수 있게 되었다.

- 그러나 AD 반통일 세력은 집권하자마자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비핵.개방.3000',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흡수통일', '5.24 조치', '통일세 신설' 등을 노골화함으로써 평화와 단합으로 나아가던 남북 관계를 단절과 대결상태로 되돌려 세우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 반통일 세력은 제국주의 전쟁 세력과 결탁하여 대북 선제타격을 노린 '독수리' 합동 군사연습을 벌이던 과정에 '천안함 침몰 사건'을 조작하고 이어 '연평도 사건'을 일으켜 이 땅 위에 일촉즉발의 첨예한 전쟁위기를 몰아왔다.

- 더욱이 반통일 공안정권은 민족의 화합과 나라의 평화, 자주통일을 위한 E과 진보적 통일애국단체들의 의로운 활동마저 '지령 수수'니, '잠입 탈출'이니 하고 '이적'으로 몰아대며 탄압의 칼날을 마구 휘두르고 있다.

- E 남측본부, 북측본부, 해외본부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각계의 헌신적인 노력을 지지.추동해 나갈 것이며 변함 없이 조국통일 3대 헌장의 기치 아래 민족 주체적 역량을 더욱 강화.확대하는 중대과업을 수행해나가려는 드높은 의지와 총의를 하나로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는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다. 불패의 통일 선봉대인 E답게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민족자주와 단합의 빛나는 성과들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확산시켜 나가는데 더욱 앞장서 나갈 것이다.

- E의 투쟁정신을 더욱 높여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한 겨레의 의지를 적극 강화해 나갈 것이다. E은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5.24 조치'를 비롯한 온갖 대결의 장벽들을 허물 어버리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완강한 활동을 펼치는 한편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구시대적인 공안 탄압에 불굴의 투쟁의지로 단호히 맞서 나갈 것이다.

- 3자 연대를 견결히 고수하고 통일애국세력의 단합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갈 것이다. 남.북.해외 3자 연대는 통일운동의 생명선이며 모든 통일애국역량의 연대 연합은 승리의 보검이다. E은 2012년부터 8.15를 계기로 내외의 모든 정당, 단체, 인사들과 굳게 손잡고 ‘남.북.해외 3자 연대 대회'를 개최하여 전민족적 통일운동을 더욱 촉진함으로써 통일의 대문을 열어나가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

- 2012년 통일의 대문을 열기 위하여 E답게 실천할 것이며 E 조직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갈 것이다. 양대 선거는 통일운동의 합법화와 6.15 자주통일을 앞당기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 우리 모두 E을 결성하던 그 날의 역사적인 결의와 정신, 지난 21년간의 자랑스러운 투쟁전통을 이어 불굴의 정신력과 뜨거운 애국의 열정으로 자주통일의 승리를 향하여 6.15 시대 투쟁의 광장으로 힘차게 달려 나가자!

위 공동결의문은 E 결성 21주년을 맞아 E의 이적활동을 정당화하면서 E이 상설적인 3자 연대의 조직적 연합운동으로 강화 · 발전되었고 북한에서 주장하는 소위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조국통일 3대 헌장'의 기치 아래 민족공동의 사업과 투쟁을 벌여나갔다고 자평하면서 우리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조작하고 '연평도 사건'을 일으켰다고 비난하고 '남북공동선언 고수 · 이행, 국가보안법 폐지, 3자 연대 강화, E 확대 · 강화' 등을 결의하는 등 북한의 주의 ·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남측본부 간부 및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마. 2012년 이적동조

1) 2012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등 선전·선전 내용

북한은 2012. 1. 1.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3개 신문사 공동사설의 형태로 '2012년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2년 신년공동사설 >

- 지난해에 우리가 천만 뜻밖에도 위대한 H 동지와 영결하게 된 것은 5천년 민족사에서 최대의 손실이었고 우리 당과 인민의 가장 큰 슬픔이었다.

- 위대한 H 동지께서 이끄심으로써 어버이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을 뿌리게 되고 백두의 혁명전통이 견결히 옹호. 고수되었으며 우리 당과 군대의 위력, 나라의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오르고 반만년 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민족번영의 대전성기가 펼쳐졌다.

- 올해 주체101(2012)년은 위대한 H 동지의 강성부흥구상이 빛나는 결실을 맺게 되는 해이며 I 조선의 새로운 100년대가 시작되는 장엄한 대진군의 해이다.

- 우리는 위대한 수령 I 동지께서 개척하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끝까지 걸어 나감으로써 수령님의 혁명 역사, 장군님의 선군혁명 영도사가 변함없이 흐르게 하여야 한다.

- 전군이 '경애하는 J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더 높이 추켜들고 J 동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천만 자루의 총, 천만 개의 폭탄이 되어 결사 옹위하여야 한다.

-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I 동지와 경애하는 H 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 지난해의 정세 흐름은 자주통일, 평화번영에 대한 우리 민족의 의지는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 수 없으며 반통일 세력은 반드시 패한다는 역사의 진리를 다시금 확증해주었다.

- 우리는 뜻 깊은 올해에 '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 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 위업 수행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 온 겨레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고 대결을 격화시키는 역적패당의 반통일적인 동족적대 정책을 짓부셔 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려나가야 한다.

- 온 민족은 반전평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과 무력증강, 전쟁연습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 버려야 한다. 내외 호전 세력의 군사적 결탁의 위험성에 각성을 높이며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기본 장애물인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켜야 한다.

- 모두 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영도자이신 J 동지의 영도에 따라 I조선의 새로운 100년대를 강성번영의 년대, 자랑찬 승리의 년대로 끝없이 빛내여 나가자.

위 신년공동사설은 '위대한 H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는 제목으로 위 3개 신문사 공동사설 형식으로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I과 H의 조국통일유훈 관철할 것',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반통일 세력 반대 투쟁 전개',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기본 장애물인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킬 것', '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 라는 구호를 기치로 내걸 것' 등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선전 · 선동하는 것이다.

2) 2012. 2. 11. 'E 제13차 공동의장단회의' 참가

피고인은 E 남측본부 간부 및 조직원들과 함께 2012. 2. 11. 16:00경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E 남측본부 사무실에서 개최된 'E 제13차 공동의장단회의'에 위 Ⅳ. 1. 다.항과 같이 참가하였다.

위 공동의장단회의에서 피고인은 E 남측본부 간부 및 조직원들과 함께 2012년 E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토론하고, 2012. 1. 1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에서 발표한 '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를 E의 투쟁구호로 동일하게 설정하고, 2012년 E 활동방향으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E 3자 연대 운동 강화' 등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에 동조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남측본부 간부 및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바. 2013년 이적동조

1) 2013년 북한 신년사 등 선전·선전 내용

북한은 2013. 1. 1.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J의 발언 형식으로 '신년사'를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3년 북한 신년사 >

- 우리는 조국역사에 특기할 사변들로 빛나게 아로새겨진 2012년을 보내고 원대한 포부와 최후 승리에 대한 신심에 넘쳐 새해 2013년을 맞이합니다.

- 나는 또한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에 대한 열망과 기대 속에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남녘 겨레들과 해외 동포들 그리고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 외국의 벗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보냅니다.

- 지난해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과 유훈을 실현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벌려 조국 청사에 찬연히 빛날 역사적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의 미더운 과학자, 기술자들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발사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고 주체조선의 우주과학기술과 종합적 국력을 힘 있게 과시하였습니다.

- 새해 2013년은 I, H 조선의 새로운 100년대의 진군 길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갈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해입니다.

- 우리 당과 인민이 나아갈 불변의 진로는 오직 주체의 한길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는 위대한 I-H 주의입니다. 우리는 I-H 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을 따라 끝까지 곧바로 나아가야 합니다.

-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강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 이것이 올해에 우리 당과 인민이 들고나가야 할 투쟁구호입니다.

- 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조국통일 성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 나가며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민족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합니다. 올해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거족적인 통일애국투쟁으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것은 북남관계를 전진시키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근본 전제입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새 세기 민족 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평화번영의 이정표인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입장에 서서 전민족적 위업인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고 지향시켜 나가야 합니다. 전체 조선민족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 침략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며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주권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간섭과 군사적 침략책동으로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엄중한 위험이 조성되고 있으며 특히 조선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항시적인 긴장이 떠도는 세계 최대의 열점 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류의 지향과 염원은 더욱 강렬해지고 있으며 자주와 정의의 길로 나아가는 역사의 흐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 모두 다 I-H 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위 신년사는 남한 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6 · 15 공동선언 및 10 · 4 선언 이행 투쟁', '외세인 미국의 지배와 간섭 및 침략과 전쟁책동 저지', 통일방해 행위 배격'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 · 선동하는 것이다.

2) 2013. 2. 23. 'E 2013년 통일일꾼수련회' 참가

피고인은 AN, AU, AV, AW, AX 등 E 남측본부 간부 및 조직원들과 함께 2013. 2. 23. 20:00경 경기 여주군 AY에 있는 AZ에서 개최된 'E 2013년 통일일꾼수련회'에 참가하였다.

위 수련회는 E 남측본부 사무차장 AU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애국의례, 인사말, 연대사 등 개회식이 이루어진 후, '1강, 2013년 자주통일 정세와 사업계획' 및 '2강, 2013년 E 운동의 목표와 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의 및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AN가 낭독한 '인사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사말 >

- 동지들! 공사 간에 바쁜 일 모두 미루고 수련회에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어렵게 참여한 자리인 만큼 열띤 토론을 하면서 즐겁고, 보람 있는 앞으로의 통일운동에 크게 보탬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 지금부터 68년 전 제가 일곱 살 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버지뻘인 30 ~ 40대 어른들이 뒷동산에 올라 더운 철인데도 모닥불을 크게 피우고 커다란 술항아리에 조롱박을 띄워놓고는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며 환호작약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 그런데 그분들 선대들이 완전한 독립을 이루려던 조국 땅 남반부에 제국주의 미국 군대가 점령군으로 들어와서 꼭두각시 단독정부를 세움으로써 종래는 조국은 분단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여 전쟁까지 겪었지만, 정전협정으로 분단으로 고착되고 어느덧 6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 그리고 또다시 50년이 지난 지금 통일운동을 한 것을 죄라고 하여 W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통일운동 동지들이 감옥에서 옥고를 치러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통탄스럽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 하지만 분단을 공고화시킨 통탄스러운 그 정전협정이 60년이 된 오늘 조국의 북반부에서는 미 제국주의의 그 엄청난 압박과 제재를 이겨내고 정신적.물리적으로 공고한 자주적 토대를 구축하여 이제 그 미제를 제압하고 민족통일의 대로를 활짝 열어 제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 그에 맞추어 우리들 남반부의 자주진영에서도 필승의 신념과 낙관을 가지고 자세를 더욱 굳게 다지며 통일운동을 한층 뜨겁고 힘차게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국주의는 오직 힘으로만 밀어낼 수 있습니다.

- 동지 여러분! 우리는 기필코 통일된 자주조국을 우뚝 세우고 그 위에 억압과 착취가 없는 민중이 주인 된 아름다운 세상을 세워내고야 말 것입니다. BA 정권의 앞으로 5년 동안 이 곳 이남 땅에서 노동자 민중이 받게 될 고통과 우리를 통일 변혁운동가들이 겪게 될 상황을 생각하면 현기증이 날 지경입니다.

- 현실이 그런 만큼 우리 더욱 굳게 마음 다지고 필승의 신념으로 싸워서 반드시 승리를 앞당기도록 합시다. 정전협정 60년을 평화협정 원년으로 만들어 냅시다.

위 인사말은 우리나라가 미제의 식민지라는 전제 하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인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 제3차 핵 실험 등 군사적 위협에 대하여 '정신적 ·물리적으로 공고한 자주적 토대를 구축하여 이제 미제를 제압하고 민족통일의 대로를 활짝 열어 제칠 준비를 갖추었다'고 평가하면서 그 정당성을 옹호하고, 남한 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도 이에 동조하여 '더욱 힘차게 통일운동을 펼쳐 미 제국주의를 밀어내자'고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위 인사말 후 진행된 '1강, 2013년 자주통일 정세 및 사업계획' 제목의 강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강, 2013년 자주통일 정세와 사업계획 >

[2013년 자주통일 정세]

1. 북의 인공위성 발사

1) 북의 인공위성 발사

- 2012. 12. 12. 평북 철산군 동창동 발사장에서 운반 로켓인 은하 3호를 통해 인공위성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

2) 국제연합의 제재 결의안 통과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087호의 특징

- 2013. 1. 23. 미국 주도로 북의 인공위성 발사에 따른 국제연합 제재 결의안 통과, 중국의 동참을 설득하기 위해 북의 인공위성 발사 후 40여일이 경과한 후 통과됨

3) 북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

- 외무성 성명(1. 23.) : 국제연합 제재 결의안 통과 후 두 시간에 발표, 미국의 제재 압박책동에 대처하여 핵 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할 것

- 국방위원회 성명(1. 24.) : 대조선적대시 정책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진입할 것

- 조평통 성명(1. 25.) : 1992년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완전 백지화, 전면 무효화 선표, 남측 당국이 국제연합 '제재'에 직접 가담할 경우 강력한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

2. 북의 핵 실험 단행

1) 북의 핵 실험 단행

- 2. 12. 설 직후 함북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단행

- 북의 조선중앙통신은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진행',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 '다종화된 우리 핵 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으로 과시됐다'로 발표

2) 북의 대응

- 2월 13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끝까지 적대적으로 나오면서 정세를 복잡하게 만든다면, 보다 강도 높은 2, 3차 대응으로 연속조치들 취할 것', '적대 세력들이 떠드는 선박검색, 해상봉쇄를 하는 것은 전쟁행위로 간주될 것이며, 그 본거지들에 대한 무자비한 보복타격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4. 대응방향과 주요계획

1) 대응방향

- 기본구호는 '전쟁반대 평화수호'로 하고,

- '전쟁을 부르는 대북제재 중단'과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촉구'를 주요 요구로 가져가야 한다.

- 불필요하게 긴장을 높이는 한미군사연습 등 행동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 근본적으로 대북적대 정책 철회와 평화체제 구축, 핵 군축 등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여나가야 한다.

[2013년 사업계획]

1. 2013년 정세

1) 2013년의 의미

- 올해는 새해 벽두부터 미국이 주도한 대북 국제연합 제재 결의안 통과 이후 북의 핵 실험 등 대미물리적 조치가 가속화되고, 정전협정 60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북미대결 60년을 결산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북미대결전이 벌어지는 해이다.

2) 2013년 정세 핵심

- 북미간의 대결전이 벌어지는 속에서 남측의 자주통일진영에서 반미를 주선으로 하는 반BA 반전평화 투쟁을 대중적 투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3) 2013년 목표

- 2013년은 새해 벽두부터 벌어지고 있는 북미대결전에서 승리하여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전쟁반대', '평화수호' 투쟁을 상반기 첨예한 북미대결국면을 돌파해야 한다.

- 북미간의 대결전이 벌어지는 속에서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서는 공동선언 지지 세력과 평화애호 세력의 굳건한 연대 연합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적인 평화수호 투쟁과 거족적인 통일애국 투쟁을 벌여야 한다.

2. 사업계획

1) 사업기조

- 온 민족이 단합하여 거족적인 통일애국 투쟁으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내자.

2) 사업방향

① 2013년 정전협정 60년을 맞아 북미대결전을 총결산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과 대북적대 정책 철회, 대북제재 반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투쟁한다.

② 6.15와 10.4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하여 거족적인 통일애국 투쟁을 활발히 벌여내고, BA 정부가 남북 대화와 협력, 평화실현을 위한 대북정책으로 확고히 전환할 수 있도록 투쟁한다.

③ 동북아 신냉전과 전쟁을 부르는 망국적 한.미.일 동맹을 분쇄하고 전쟁책동, 대결책동을 저지한다.

④ 합법적 통일운동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내고, 통일애국 인사를 탄압하는 공안 탄압에 맞서 견결히 투쟁한다.

⑤ BA 정부의 수구적 행태와 반민주성에 맞서 진보진영의 통일단결과 대중조직의 강화를 이뤄내고, 이를 실현할 반파쇼 국민전선을 형성하는 데 힘을 기울인다.

⑥ E의 3자 연대 기치를 고수하고, E 남측본부 조직을 더욱 강화한다.

3) 사업계획

①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군사훈련 대응투쟁 및 군사연습 대응

② 대북제재 반대! 전쟁 반대! 평화수호 투쟁!

③ 5.18 민중항쟁 국민대회 집중참가

④ 대북적대 정책 철회, 평화체제 수립 집중실천기간

⑤ 평화협정 체결 촉구 운동

⑥ 6.15와 10.4 선언 이행 투쟁

위 강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인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 및 '핵 실험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한편, 이에 대한 국제연합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한미합 동군사훈련 등에 반대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및 그 전제가 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폐지, 6 · 15 공동선언 및 10 · 4 선언의 맹목적 이행 등 북한 대남혁명 전술의 일환인 각종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남측본부 간부 및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3.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

가. 'E 결성 19돌 기념대회' 문건 제작 및 반포

피고인은 E 남측본부와 E 남측본부 G연합의 간부 및 조직원들과 함께 위 Ⅳ. 2. 나. 3)항과 같이 E 남측본부 및 E 남측본부 G연합 공동명의로 된 'E 결성 19돌 기념대회' 문건을 제작하여 참가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남측본부와 E 남측본부 G연합의 간부 및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 및 반포하였다.

나. '결성 15돐을 맞는 E 남측본부에 축하를 보냅니다' 문건 반포

피고인은 2010. 2. 27. 11:38경 불상의 장소에서 '6.15 사수 E G연합 비상대책위' 인터넷 카페(BB) '오늘의 투쟁'란에 'BC'라는 아이디로 '결성 15돐을 맞는 E 남측본부에 축하를 보냅니다'라는 제목의 문건을 게시하였는데, 게시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결성 15돐을 맞는 E 남측본부에 축하를 보냅니다 >

- E 북측본부는 뜻 깊은 올해에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드높은 각오와 의지를 안고 결성 15돌을 맞이하는 남측본부와 전체 성원들에게 따뜻한 축하와 동포애적 인사를 보냅니다.

- 민족의 자주와 전민족의 대단결,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절대 절명의 과제로 안고 결성된 남측본부는 지난 기간 내외 반통일 세력의 악랄한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을 저지시키고 민족의 자주적 존엄과 나라와 평화를 수호하며 온 민족의 대단합과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앞장에서 헌신하여 왔습니다.

- 특히, 남측본부는 합법적인 통일애국 활동이 '불법', '이적'으로 매도되고 항시적인 파쇼 탄압이 뒤따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보다 민족의 운명과 나라의 통일을 먼저 생각하며 통일애국의 신념과 의지를 꿋꿋이 지켜 희생적으로 투쟁하였습니다.

- 남측본부와 함께 E이 걸어온 자랑스러운 정은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기게 될 것이다.

- 올해는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 발표 10돌, E 결성 20돌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중략)

- 우리는 남측본부가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고 북남선언 이행을 바라는 모든 정당, 단체, 인사들과 연대 단합하여 반통일 세력의 동족대결 책동을 저지시키고 2010년을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운동사에 특기할 해로 빛나게 장식화하기 위한 애국운동에서 언제나 선봉적 역할을 다해 나가리라는 확고한 기대를 표명합니다.

E 북측본부

주체99(2010)년 2월 25일

위 게시글은 6 · 15 공동선언 이행 투쟁을 선동하고, 반미 ·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의 ·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다. '조국전선 남조선인민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발표' 문건 반포

피고인은 2010. 5. 31. 10: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인터넷 카페 '오늘의 투쟁'란에 'BC'라는 아이디로 '조국전선 남조선인민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발표'라는 제목의 문건을 게시하였는데 게시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국전선 남조선인민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발표 >

- 우리 공화국 전체 인민들은 나라 앞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북과 남의 단합된 힘으로 난국을 타개해 나가려는 애국의 일념에서 이 편지를 당신들,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낸다.

- 오늘의 조선반도는 북남대결 극도로 첨예화되어 당장 전쟁이 터질 수 있는 긴박한 사태에 처해있다.

- 현 남북사이의 대결은 결코 북과 남 인민들 사이의 대결이 아니며 그것은 통일과 분열, 평화와 전쟁, 정의와 불의 사이의 누가 누구냐 하는 판가리 싸움이다. 북과 남의 인민들 사이에는 적대하고 오해하고 불신할 아무런 이유와 근거가 없다. (중략)

- 괴뢰보수 패당은 '정권'문패를 갈아대지만 6.15의 성과들을 모조리 짓밟고 반공화국 대결에 줄달음쳐 오던 끝에 마침내 함선침몰사건과 같은 특대형 광란극을 조작하여 북남관계를 오늘의 지경에 몰아넣었다.

- 이번 함선침몰사건은 결코 우발적인 것도 아니고 그 누구의 군사적 공격에 의한 것도 아니다.

- 그것은 AD 패당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이 꾸며낸 전대미문의 모략 광대극이다.

- 이번 사건의 전 과정과 그 무슨 조사결과니, 대국민담화니 하는 것은 역적 패당의 모략적 정체를 똑똑히 보여 준다.

- 괴뢰 패당은 6.15를 유린, 말살하고 북남관계를 파탄시키며 남조선에 친미 파쇼독재를 부활시키고 북침 야망을 실현하려는 기도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외세와 야합하여 함선침몰사건이라는 극단적인 모략극을 조작한 것이다.

- 그러나 연극은 너무나 어설프고 서툴러 세상 앞에 망신만 톡톡히 하였다.

- 전체 남조선 인민들!

지금이야말로 누가 진실과 정의를 대변하고 누가 거짓과 불의에 매달리며 평화를 바라고 누가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가를 똑바로 가려 볼 때이다.

- AD 패당은 이 땅에 재앙과 화만 불러오는 극악무도한 역적이고 천하 악당이다. 남조선 인민들은 매국역적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성전에 총궐기해나서야 한다. 역적 패당을 민족의 심판대 위에 매달라. (중략)

- 우리 공화국 전체 인민들은 당신들, 남조선 인민들이 슬기로운 투쟁전통을 자랑스럽게 이어 '선거'를 통해 자기의 기재를 남김 없이 보여주리라는 확신과 기대를 표시한다,

- 최후의 승리는 정의와 애국,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 인민들과 전체 우리 민족의 것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주체99(2010)년 5월 29일 평양

위 게시글은 '천안함 침몰 사건'을 미국과 우리 정부의 조작극으로 날조하고 한 미군사훈련을 북침전쟁 연습으로 비판하며 남북협력사업 전면 중지 등에 대해 무자비한 징벌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미 ·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의 · 주장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라.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3. 6. 26.경 부산 해운대구 BD아파트 101동 1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및 부산 부산진구 BE, 2층에 있는 E 남측본부 G연합 사무실에서 북한 및 I·H 부자를 찬양하고, 주체사상, 선군사상 등 북한의 주의 · 주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서적, 출력문서 또는 전자식 저장매체를 통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파일을 각 소지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H 위원장이 인류의 사상사에 기여한 점 >

- 그는(H 위원장은) 조선노동당의 선군정치는 I의 총대 중시, 군사 중시 사상과 노선을 계승하고 변화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켜 내놓은 자주시대의 위력한 정치방식이라고 정의하였다.

- 뛰어난 예지와 통찰력으로 자주시대를 이끌어 갈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켜 인류가 나아갈 새로운 길을 밝혀준 사상의 대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

- 특히 그가 발전시킨 독특한 '선군사상'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인 자주성을 실현해 나 가려고 하는 우리 시대, 자주시대에 세계 인류가 모두 지니고 살아야 할 지침사상이라고 본다.

< 우리 민족의 노래 책자 중 '적기가' >

- 민중의 기 붉은 기는 전사의 시체를 싼다

- 시체가 식어 굳기 전에 혈조는 기발을 물들인다.

- 높이 들어라 붉은 기발을 그 밑에서 굳게 맹세해

-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 기를 지키리라

< 한반도 정세해설과 반전운동 방향 >

- 한반도 전쟁위기는 채찍을 휘둘러 북한을 자기말대로 따르는 고분고분한 나라로 바꿔보려던 미국이 자초한 일이다.

- 미국이 진정으로 전쟁을 피하고 싶다면 한반도에서 하고 있는 모든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전진 배치된 군사력을 원래 위치로 이동시켜야 한다.

- 한반도 전쟁위기는 대화국면으로 바뀌지 않았으며 한국과 미국이 보이는 태도 변화는 위기를 완화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 핵 공격 능력을 가지게 된 북한은 더 이상 당근과 채찍을 강요받는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군사적 힘을 앞세워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고 있다.

-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명확해진 것은 전면 전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미국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서적, 출력문서, 파일 형태의 이적표현물 31건을 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Daum 카페 개설 및 게시물 내용 확인, 2008. 1. 19. ~ 20. '2008년E 통일일꾼수련회' 참가 이적동조사실 확인, 2008. 3. 14. 'E G연합 제6기 제2차 대의원총회 참가, 2008. 4. 20. 'E 제10기 제2차 중앙위원총회' 참가 이적동조 확인, 2009. 2. 28. 'E 제10차 공동의장단회의, 제11기 제1차 중앙위원총회, 통일일꾼 수련회, 수련회 배포 문건 취득 소지 확인, 인터넷 다음 카페에 북한에서 발표한 공개편지 발표문 등 게재사실 확인, 2009. 11. 20. 노동신문 논설문 및 E 홈페이지 게재문 입수, 2009. 11. 29. 'E 결성 19돌 기념대회' 관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V과 전화통화 내용 입수, 2009. 11. 29. 'E 결성 19돌 기념대회' 주도 및 자료집 제작 반포, 2010. 2. 28. 'E 제11차 공동의장단회의와 통일일꾼수련회 참가 및 북한 주의 · 주장 동조사실 확인, 2010. 2. 28. 'E 제11기 제2차 중앙위원총회 참가 이적동조, 2010. 2. 28. 'E 남측본부 제11차 공동의장단회의' 개최시 재일 북한공작원 N과 통신 · 연락하는 회의 가담사실 확인, 2010. 11. 28. 'E 결성 20돌 기념대회' 참가 및 북한 주의 · 주장 동조사실 확인, E 결성 20돌 기념대회 사진 입수, 2011. 1. 29. E 제12차 공동의장단 참가 및 북한의 주의 · 주장에 동조사실 확인, 2011. 2. 26. 'E 제12기 제1차 중앙위원총회' 참가, 이적동조활동, 2011. 2. 26. 'E 제12기 제1차 중앙위원총회' 자료집 입수, 2011. 12. 18. 'E 결성 21돌 기념대회' 및 북한 주의 · 주장에 동조사실 확인, 2012. 2. 11. 'E 제13차 공동의장단회의' 참가, E 남측본부 핵심 간부 등과 공동하여 이적동조 및 반국가단체 구성원 N과 통신 · 연락한 사실 확인, E 조직 실체 및 조직 성격 등 확인, 북한 '통일전선부' 실체 및 'E' 활용 대남공작 수행실태 관련, 재일 북한공작원 N 실체 및 관련자 판결서 등 입수, 2008년 신년공동사설 입수, 2009년 및 2010년 북한 노동신문 논설 입수, 2011. 1. 1.자 북한 노동신문 신년공동사설 입수, 2012년 신년공동사설 입수, 2010. 11. 20. 'E 20년사' 책자 입수, E 2001. 9. 강령, 규약 수정 이후 이적단체 활동 사실, E 남측본부 G연합 사무실 위치 확인, 피의자 주거지 및 G연합 사무실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북한원 전 '세기와 더불어 1권 ~ 8권' 보관사실 확인, 북한원전 '주체사상총서 1권 ~ 10권' 보관사실 확인, 이적표현물 'BF' 보관사실 확인, 북한원전 '총서' 불멸의 역사 장편소설 'BG' 보관사실 확인, 'BH' 이적표현물 보관 확인, 북한원전 '단군과 고조선에 관한 연구 논문집' 보관사실 확인, 우리 민족의 노래 제하 책자 내용 및 이적성 확인, 2013. 2. 23. 'E 통일일꾼수련회' 참가 이적동조 및 자료집 취득, 소지 관련, 2013년 북한 신년사 내용 입수, E 남측본부 '부의장' 구성과 역할에 대한, 피의자A E 남측본부 '부의 장' 활동사항에 대한, E G연합 사무실 압수물 사본 첨부, 주소지 작은방 컴퓨터 하드디스크 포렌식 작업으로 압수한 'BH' 문건 출력 첨부, 주소지 작은방 컴퓨터 하드디스크 포렌식 작업으로 압수한 '노동당 규약' 문건 출력 첨부, 사무실 공용컴퓨터에서 압수한 '세계 반제투쟁의 새로운 단계와 조국통일' 문건 출력 첨부, 사무실 공용컴퓨터에서 압수한 '한반도 정세해설과 반전운동 방향(2013. 4. 17. 추가본)' 문건 출력 첨부, 2008년 'E 통일일꾼수련회' 자료집 등 첨부]

1. 각 인터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통신 · 연락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적동조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제작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반포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2. 11.자 통신 · 연락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회합 · 통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1. 몰수

1. 폐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각 국가보안법위반(회합 · 통신등)죄 및 각 이적동조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등)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E 공동의장단회의, 통일일꾼수련회, 대의원총회, 중앙위원총회, 기념대회 등(이하 '이 사건 각 E 행사'라 한다)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나, 이적행위 또는 이적동조행위를 한 적이 없고, ② 각 이적표현물 제작 · 반포 ·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 · 고무등)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건 등을 제작 · 반포 · 소지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각 문건 등은 모두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위 ① 주장에 대한 판단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회합·통신 등의 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고, 그 회합 등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한편 행위자에게 이러한 정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는 회합·통신 등 연락의 경위, 대화·연락의 내용 및 그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인식은 상당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인식하거나 또는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며 반국가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의욕할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6310 판결 참조). 또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동조'는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죄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적용된 각 국가보안법위반(회합 · 통신등)죄 및 각 이적동조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 · 고무등)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국가보안법위반(회합 · 통신등)죄 및 각 이적동조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 · 고무등)죄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E 남측본부의 부의장이나 E 남측본부 G연합의 의장으로서 한 행위인데, E 남측본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자신의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 ·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는 활동을 하여 온 이적단체에 해당하는 사실, ② E은 매해 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하여 밝힌 메시지 중 H의 선군정치 등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문구 등을 일부 제외시킨 것을 빼고는 그 주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E의 한해 사업방향으로 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을 수행하여 왔던 사실, ③ 피고인은 E 남측본부에서 각종 행사에 참가하여 공동결의를 하거나, 이를 게시판에 게시하는 역할을 하여 왔는바, 피고인이 게시한 표현물 중 상당수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이 노동신문 등에서 주장하는 일방적인 선전 · 선동 활동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북한원전 · 관련자료 · 북한 관련 보도 중에서 북한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만을 선별적으로 왜곡 · 인용하여 I, H 및 J, 북한의 체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찬양 · 선전하고,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한국사회를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면서 이에 따른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을 주장 · 선동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대한민국의 존립 ·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인 사실, ④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압수 ·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의 주거지 및 사무실을 압수 · 수색한 결과, 피고인은 북한이 대외선전용으로 발간하는 원전으로서 선군정치, I · H부자를 찬양 · 미화하는 각종 자료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경력, 직책, 활동내역, 판시 범죄사실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국가보안법위반(회합 · 통신등)죄 및 각 이적 동조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 · 고무등)죄는 대한민국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확정적이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 ② 주장에 대한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문건 등 중 일부만을 따로 떼어서 보면, 피고인이 다소 진보적 관점에서 북한의 대 · 내외 전략과 정치정세,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지위 등에 관한 견해를 밝힌 표현물을 반포, 제작, 소지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반포, 제작, 소지한 이 사건 각 문건 등의 주요 내용은 ㉠ I, H에 대한 미화·찬양, ㉡ 북한의 주체사상의 위대성 및 사회주의 사상과 체제의 우수성 강조, ㉢ 북한의 선군정치 및 사상 미화, ㉣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한 뒤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을 주장 · 선동, ㉤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행위 등을 무비판적으로 적극 옹호, ㉦ 국가 방위를 위한 정당한 군사적 훈련을 북침전쟁연습으로 매도 등으로서,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및 그에 기초한 제반 정책과 주장을 그대로 옮기고,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전선활동을 적극적으로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인 점, ②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사상은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국민의 자유·평등 보장, 법치주의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가 되는 사상이고, 북한의 군사력 강화와 무력에 의한 통일정책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점, ③ 이 사건 각 문건 등은 북한원전 그 자체 및 북한원전의 주장과 표현을 인용한 것이거나, 또는 이적단체인 E 남측본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단체가 그 활동과 관련하여 작성한 것인 점, ④ 이 중 특히 'BI'는 이적단체인 E 남측본부의 기관지이고, E 남측본부의 조직원들 및 E 공동사무국을 통하여 E 북측 본부 등에 배포된 점, ⑤ 이 사건 각 문건 등의 내용뿐 아니라 표현의 방식이 북한의 그것을 추종하는 등 과격하고 선동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문건 등은 대한민국의 존립 ·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및 자격정지 1년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국가보안법위반(통신 · 회합)죄 및 국가보안법위반(찬양 · 고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월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이는 1999년의 제1차 연평해전, 2000년 6 · 15 공동선언 후 벌어진 제2차 연평해전, 그리고 2010년의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로 실증되었다.

이와 같은 엄연한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실정법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은 확보되어야 하고, 그동안 많은 학자·단체들에 의하여 개정 내지 폐기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국가보안법을 존치한 국민들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는 보장되어야 하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와 권리도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데 악용하는 것은 그 보호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이적단체로 확인된 E 남측본부의 부의장 또는 E 남측본부 G연합의 의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정권에 의한 연이은 군사적 도발,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체제의 문제점이나 북한 주민들의 참담한 현실 등은 애써 외면한 채, 북한의 핵개발이나 군사력 증강을 옹호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미동맹 해체를 위한 전면적 투쟁을 주장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가로막는 근본 원인을 미국과 대한민국에만 전가하는 등 북한 독재정권의 주장에 동조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실정법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아직까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담당하는 중요한 한 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주장은 북한의 대남전략에 이용당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현실적 위협 앞에 있는 대한민국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종전과 마찬가지로 위법한 E 남측본부의 활동을 계속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국가의 존립 ·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 · 폐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 · 선동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6 · 15 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 보도문"의 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피고인은 2010. 3. 17. 10: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인터넷 카페 '오늘의 투쟁'란에 'BC'라는 아이디로 '6 · 15 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 보도문'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게시하였는데 게시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6 · 15 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 보도문 >

- 6 · 15 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가 2010. 3. 7. ~ 2010. 3. 8.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 회의에서 남.북.해외 위원장들은 6.15 공동선언 발표 10돌이 되는 올해에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나가기 위한 실천적 과제에 대해 토의하였다.

- 회의에서 남.북.해외 위원장들은 2000. 6.의 역사적인 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 발표가 반세기 이상 지속된 남북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종식시키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기운을 새롭게 고조시키기 위해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남과 북,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 대표들과 각계 인사들이 폭넓게 참가하는 6.15 공동선언 발표 10돌 기념 민족 공동행사를 성대히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민족 공동행사는 기본본대, 사진전시회, 부문별 상봉, 예술공연,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들로 조직화하기로 하였다.

- 또한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10돌을 맞으며 남과 북, 해외 각 지역들에서도 다양한 기념 행사들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민족 공동행사와 지역별 통일행사들을 성과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각기 행사준비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중략)

위 게시글은 2010. 3. 7. ~ 2010. 3. 8. 북한 평양에서 6 · 15 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공동위원장회의'에서 6 · 15 공동선언 발표 10돌 기념 민족 공동행사를 지역별 통일행사로 성대히 개최하자는 보도문을 6·15 공동선언 이행 투쟁을 선동하고 북한의 통일관에 입각한 자주, 평화통일 등을 선전하고 이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① "D"의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② "E 북측본부의 평양 방북 동의서"의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③ "2011년 평가 및 2012년 전망과 과제(초안) 문건"의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④ "E G연합 2012년 활동대책 문건"의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⑤ "E G연합 2012년 활동일지 및 E G연합 제8기 제3 ~ 9차 각 운영위원회 회의 문건"의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⑥ "제9기 제2차 운영위(5월 14일) 문건"의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⑦ "130502-25차 의장단회의 문건"의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⑧ "야 임마 니 조국은 조선이다, 해방조선 상황, 서울 그리고 F과 만남, 4월 첫 주자가 시작되는 군요 문건"의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피고인은 2013. 6. 26.경 부산 해운대구 BD아파트 101동 1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및 부산 부산진구 BE, 2층에 있는 E 남측본부 G연합 사무실에서 북한 및 I·H 부자를 찬양하고, 주체사상, 선군사상 등 북한의 주의 · 주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서적, 출력문서 또는 전자식 저장매체를 통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파일을 각 소지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서적, 출력문서, 파일 형태의 이적표현물 8건을 각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반포 또는 소지하였다는 위 각 문건 등은 모두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이적표현물 여부 판단 기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위 2010도1283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각 문건 등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6 · 15 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 보도문"은 6 · 15 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에서 6 · 15 공동선언 발표 10주년을 맞이하여 공동위원장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1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기로 하였음을 논의하였다는 내용으로, 전체적으로는 6 · 15 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이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6 · 15 공동선언'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가 일각에서 있기는 하나 '6 · 15 공동선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선언의 주체로서 참여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는 이적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D"는 북한 과학백과사전출판사에서 백제의 건국부터 멸망까지 연대별로 기술한 역사문헌으로, 전체적으로는 북한의 주체사상, 사회주의 사상, 체제의 우수성 등 이적 표현 등이 거의 가미되지 아니한 채 순수 기초 학문적인 관점에서 제작된 정통 백제역사서적에 해당하는 점, ③ "E 북측본부의 평양방북 동의서"는 H 사망과 관련하여 E 북측본부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E 남측본부 간부들에게 보낸 방북초대장으로, 그 자체로 보면 단순히 피고인 등에게 방북을 권유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표현물 작성자가 주장하고 동조하려는 어떠한 내용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④ "2011년평가 및 2012년 전망과 과제(초안) 문건", "E G연합 2012년 활동대책 문건", "E G연합 2012년 활동일지 및 E G연합 제8기 제3 ~ 9차 각 운영위원회 회의 문건", "제9기 제2차 운영위(5월 14일) 문건", "130502-25차 의장단회의 문건"은 모두 피고인이 의장으로 있는 E 남측본부 G연합의 내부 회의록, 활동일지, 활동사업보고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로서, E 남측본부 G연합이 향후 중점을 두어야 할 사업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이 북한의 주장과 부합하는 측면은 있으나,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보면 E 남측본부 G연합의 내부 회의상황, 활동내역 및 활동결과를 객관적으로 보고 또는 기록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표현물 작성자가 주장하고 동조하려는 어떠한 내용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⑤ "야 임마 니 조국은 조선이다, 해방조선 상황, 서울 그리고 F과 만남, 4월 첫 주자가 시작되는 군요 문건"은 A4용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인물로서, 신불산 빨치산 출신인 BJ에 관한 문헌의 일부분, 해방 이후 한반도에서의 인민위원회 세력판도에 대한 문헌의 일부분, 신불산 평화통일 기행 행사 정보의 일부분이 편철된 내용에 불과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문건 등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신종열

판사 이환기

판사 류일건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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