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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5.21 2020고합6
강제추행치상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8세)가 운영하는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 손님으로 온 사람으로 피해자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03:40경 위 ‘D’ 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일행들이 귀가하였음에도 계속 식당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시죠. 왜 계시나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으며 갑자기 입에 키스하면서 식당 내 방으로 된 곳으로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나무로 된 가림막에 피해자의 뒷머리가 부딪쳐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열창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분과 피해현장에 대하여 사진 첨부), 피해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모습

1.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 스스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친 일이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① 피고인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는 중에도 피해자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고 엉덩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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