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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8 2014고합66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6. 03:00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지역 선배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 선배 2명이 귀가하였음에도 혼자 식당에 남아 있었다.

피고인은 식당에 혼자 남아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빨리 나가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한번 끌어안고 가야겠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부위를 잡아 끌어당겨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 말 안 들으면 죽인다

"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등에 비비다가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해자 잠바 찢어진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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