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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1 2014나302261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 기산이엔지(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4. 5. 7.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단체보험인 직장인기업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보험료를 지급하여 왔다.

피보험자: 소외 회사의 직원 보험수익자: 소외 회사 보장내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재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의 500%(50,000,000원)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

나. C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기간 중인 2013. 9. 28.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7번 국도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소외 G 운전의 H 트레일러 차량의 적재함 후미 우측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 발생 직후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3. 10. 21.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다. C이 2013. 10. 21.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을 C의 부모인 원고들이 공동상속하였다.

2. 원고의 주장 C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외 회사와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위 재해사망보험금은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소외 회사는 위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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