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3608』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9.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 원 금 및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4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C 은행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 고단 1320』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4. 12. 01:12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I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앞 소방도로를 ‘L’ 방면에서 달구벌 대로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별 없이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