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금원을 대여한 채권자였고, D는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며, E은 피고와 D의 지인이다.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 경위 등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은 2009.경 공주시 F에 있는 소외 회사의 만두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부지와 기계 등 주요설비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1. 7. 19. 위 공장부지와 주요설비를 낙찰받았고, D로부터 위 경매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 등 공장 영업시설물 일체와 영업권을 6,000만 원에 인수하였다.
D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놓인 나머지 피고에게 도움을 호소하였고, E은 D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D에게 공장부지를 제공해 줄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며 피고를 설득하였다.
결국 피고는 2012. 10. 8.경 소외 회사에 ‘피고가 대전 근교 공주시, 계룡시 등에서 공장부지(계획관리지역) 1,000평에서 1,500평을 매입하여 D 등(이하 ’원고 측‘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자에게 2012. 11. 16.까지 명의이전하여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소외 회사는 2012. 12. 1.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공장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2013. 1. 24.경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주시, 계룡시 내 공장부지 1,000평 내지 1,50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계약해제권 기타 전보배상청구권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 사건 약정의 이행을 위한 노력 피고는 2012. 11. 2. G로부터 공주시 H 전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