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소외 국제신탁주식회사(이하 소외 신탁회사라 한다)에 신탁한 양산시 B 공장용지 2467.8㎡(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6.89㎡(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그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와 같이 컨테이너 박스 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5호증의 기재, 증인 C의 나머지 증언이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회사에게 위 각 컨테이너 박스 구조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소외 회사와의 신탁종료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자로서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 4 내지 6, 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4. 18.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아시아푸드(이하 아시아푸드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기간 2012. 4. 23.부터 2012. 7. 22.까지, 공사대금 8,36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도급받았고, 2012. 7. 20. 공사기간을 2012. 4. 23.부터 2012. 12. 31.까지로 연장하고 공사대금을 1억 1,146만 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2. 12.말경까지 이 사건 점유부분의 평탄화 작업을 포함한 공장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