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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1 2018노9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자신을 포옹하라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아침에 학교에 가는데 뒤에서 피고인이 보였다, 너무 무서워서 뛰어갔더니 피고인이 따라와 손목을 잡았다’, ‘피고인이 저를 가운데 두고 양팔을 벌려 난간을 잡아 도망치지 못하게 했다’, ‘피고인에게 제발 사라져달라고 했더니, 저를 강제로 안고 키스를 하려고 했다, 양손을 흔들고 얼굴을 흔들면서 거부하였는데 왼쪽 볼에 피고인이 입술을 대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피해자 진술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아래 나.,

다. 항과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울면서 112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헤어진 남자친구인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온다는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112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이후 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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