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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2 2017노16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범행 일시와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 D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기는 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E, G의 각 진술은 피고 인과의 친분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2014. 11. 20. 경 가출 중이었는데 2014. 11. 25. F가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피고인이 혼자 사니까 여기서 자라고 했다.

같이 가출한 I이 사라져서 혼자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다.

나 혼자는 갈 수 없어 못 간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안 오기만 해보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혼자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 증거기록 158 쪽), “ 나와 G, I이 Y 아파트 방화 사건으로 경찰서에 갔다가 나왔다.

나는 집에 들렀다가 다시 나와서 피고인의 집에 갔는데, 경찰서에 갔다 오고 다음 날 피고인 집에 다시 간 것이다.

G가 처음에 피고인의 집에 가 자고 했다.

그런 데 G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다고 했고, I은 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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