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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4 2015고단43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 소재 ‘D’ 이라는 상호의 대부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14:40 경 ‘D’ 사무실에서 2억 원을 대부 받으려고 하는 피해자 E에게 “3,400 만 원을 대출 선행 금 공소장에는 ‘ 선이자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선이자를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 자가 당일 2억 원을 빌리기 위하여 미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며, 위 3,400만 원에 대한 영수증( 증거기록 제 4 쪽 )에도 이 돈에 관하여 ‘ 대출 선행 금’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 대출 선행 금 ’으로 인정한다.

으로 지급하면, 당일 은행 마감시간 전까지 2억 원을 대부 받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자금이 없었고, 자금을 제공할 전주( 錢主) 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공소장에는 이 부분에 연속하여 ‘H 이라는 지인에게 3,400만 원을 갚아야 될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3,400만 원을 H에 대한 채무 변제조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 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H에 대한 자신의 채무가 600만 원 정도였고, 3,400만 원은 H이 전주( 錢主 )로부터 2억 원을 가져오는데 필요 하다고 하여 H에게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녹취록 기재( 증거기록 제 151 쪽 )에 의하더라도 H은 피고인에게 800만 원 정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3,400만 원을 주면 이를 전주에게 갚은 후, 2-3 억 원의 대출 이야기를 해 보겠다고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3,4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 사실에서 제외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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