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4.09 2013가단1268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Q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충북 청원군 R 답 2,121㎡(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1. 8. 26. 피고 B, J 및 S, T, U 명의로 각 1/5 지분씩 1970.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 중 U 명의의 1/5 지분에 관하여 2004. 1. 9. 피고 I 명의로 1996. 3.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T는 피고 B, I, J 및 S이 2004. 1. 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을 포기하고 T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단독 소유명의자가 되었고, 2009. 7. 8. 피고 P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7.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C, D, E(피고 4), F, G, H은 S의, 피고 K, L, M, N(피고 13), O은 T의 상속인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V 19세손인 W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종중원인 피고 B, I, J 및 S, T에게 각 1/5 지분씩 명의신탁을 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 B, I, J 및 S이 2004. 1. 9. T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들의 소유 지분을 4,14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면서 지분포기의 형식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 매매계약은 피고 B, I, J 및 S, T가 통모하여 체결한 것이고 종중 총회의 결의 없이 체결된 것인데다가 매수인이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고, T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피고 P 역시 위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T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각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B, I, J와 S, T의 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