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 11. C에게 4,000만원을 대여하고,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41014 차용금)을 제기하여, 2014. 3. 18.「C는 원고에게 4,0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3.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는 2013. 2. 15. 소유하던 토지(서울 은평구 D 대 2,294㎡의 1/5지분, 서울 은평구 E 대 2,291㎡의 1/5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합계 941,870,540원을 수령하고, 그 중 합계 9,000만원을 2013년 2월 내지 3월경에 걸쳐 피고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마이너스대출금 통장(계좌번호 : F)에 입금하였다. 라.
피고는 남편인 C의 의뢰에 따라 피고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2. 7. 4.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원 한도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위 통장을 개설한 후 C로 하여금 위 통장과 대출금을 사용하게 하였고, C가 위 9,000만원을 입금할 무렵 피고의 위 통장 잔고는 대략 마이너스 9,000만원이었다.
마. C는 2013. 2. 15. 무렵 수용보상금 이외에는 달리 부동산 등의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2013. 1. 2. 소외 G로부터 차용했던 3억원 상당의 채무, 친척들로부터 사업자금으로 빌린 합계 8억원 상당의 채무 및 원고에 대한 4,000만원의 채무가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는, 피고 명의의 마이너스대출금 및 그 통장을 실제 C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신한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2013. 2. 15. 무렵 9,000만원이 피고의 통장에 입금됨으로써 피고의 채무가 변제되었으므로 이는 증여계약의 이행과 다름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