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20.경 서울 종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이 급히 필요한데 10일만 사용하고 주겠다, 선이자 30만 원은 먼저 떼고 원금 300만 원은 10일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신용카드 연체금을 비롯하여 채무가 약 7,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9.경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근처에 있는 불상의 도장집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시 중구 E’ 전세보증금란에 ‘삼천만’, 월세금란에 ‘70만’, 계약금란에 ‘삼백만’, 잔금란에 ‘이천칠백만’, 작성일자란에 ‘서기 2011년 7월 25일’,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시 중구 E, 성명란에 ’F‘, 임차인 주소란에 ’서울시 중구 G‘ 성명란에 ’H‘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F,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5. 9. 위 D 커피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C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I호프집 월세 때문에 3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니까 10일만 사용하고 주겠다, 선이자 30만 원(월1부)은 먼저 떼고 원금은 10일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