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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9 2014가합2743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664,0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1. 피고로부터 제주시 B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1공구) 중 하천 구조물, 특수구조물 부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0. 4. 1.부터 2011. 12. 31.까지, 공사대금 1,35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았고, 이후 몇 차례 위 계약을 변경하였다가 2012. 9. 25. 피고와 위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0. 4. 1.부터 2012. 12. 31.까지, 공사대금을 2,981,47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그리고 발주자인 제주시는 2010. 4.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발주자인 제주시가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0. 15.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2010. 5. 26.부터 2013. 7. 1.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2,623,254,928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직불합의 당시 적용되는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공정화법’이라고 한다) 등 관련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3. 9. 30.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총 공사대금 2,855,269,485원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의 잔금 232,014,55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의 합의금 5,000,000원 중 2,5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500,000원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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