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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29 2016고단6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0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거제시 아주동 소재 대우 조선 동문에서 정문 사이 도로 상을 대우 조선 동문 쪽에서 정문 방면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로 시속 약 50km 로 운전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웠고 피고인의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56 세) 운전의 그랜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쪽에 정차한 피해자 D(33 세) 운전의 BMW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 좌상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택시를 앞, 뒤 범퍼 등 수리비 4,978,664원 상당이 들도록, 위 BMW 뒤 범퍼 등 수리비 1,833,6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17. 01:00 경 거제시 장승포동 소재 시립 도서관 부근 도로 상에서부터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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