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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3 2016가단130486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2. 7. 경기 가평군 E 답 2,800㎡(이하 ‘이 사건 피통행지’라 한다)와 F 답 1,127㎡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고, 피고는 1981. 5. 26. D 임야 38,928㎡(이하 ‘이 사건 통행지’라 한다)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다.

D E F (위 그림에서 “ㄴ” 부분과 “ㄷ” 부분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하는 부분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통행로이고, 도로에서 F 답의 남쪽 경계를 따라 가다가 이 사건 통행지인 D 임야 일부를 거쳐 이 사건 피통행지인 E 답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피고가 주장하는 통행로이다, 이하 각각 ‘원고가 주장하는 통행로’와 ‘피고가 주장하는 통행로’라 한다)

나. 이 사건 피통행지는 맹지로, 원고는 이 사건 피통행지에 지상1층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6. 7. 5. 가평군청에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구두회신을 받고 건축신고를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피통행지는 맹지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통행로는 25년간 이 사건 피통행지와 G도로를 연결하는 기존 현황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피고가 주장하는 통행로는 새로이 통행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그 개설에 금전적, 시간적 부담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2000. 8.경 이 사건 통행지를 이 사건 피통행지를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통행로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통행로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면 이 사건 피통행지 중 기초사실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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