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1.20 2020가단337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14,61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1, 2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 은행, H 은행, I 조합 본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11. 10. 경 피고 B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12회에 걸쳐 합계 5,014,610원을 송금하였고, 2018. 11. 16. 경 피고 C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6,5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8. 11. 16. 피고 D 명의의 J 조합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2018. 11. 19. 경 피고 F 명의의 H 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15,85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가 위와 같이 송금한 직후 피고 B 명의의 G 은행 계좌에서 각 금원이 K에게 이체되었고, 피고 C 명의의 G 은행 계좌에서 각 금원이 L, M, N에게 송금되었으며, 피고 D 명의의 J 조합 계좌와 피고 F 명의의 H 은행 계좌에서도 다른 계좌로 이체되거나 인출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8. 11. 27. 경 구미 경찰서에 성명 불상의 피의자들에게 속아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46,187,610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피해 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당시 O 명의의 G 은행 계좌로도 652,000원 원을 송금하였는데, ‘P’ 라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이 행한 범행에 사용된 계좌에 위 계좌가 포함되어 있었고, 위 계좌 개설에 가담한 Q, R, S, T에 대하여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공소제기 되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P 일당에게 속아 피고 B 명의 G 은행 계좌로 합계 5,014,610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 B 이 대가를 받고 통장 등을 건네어 보이스 피 싱 범죄를 방조하였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 송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