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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7 2015고단24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5 고단 2468』

1. 피해자 D( 여, 55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0년 전 이혼한 사이이다.

가.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9. 4. 19:00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어디 있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알려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28.5cm ) 을 빼앗아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니 아들 어디 갔노, 니 아들이랑 딸이랑 목 다 딴다,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강하게 걷어차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 17:4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여 커피를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아들의 연락처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커피를 식당 바닥에 뿌리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씨 발년, 술집년, 개 같은 년”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30 세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9. 13. 15:05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삼정 그린 코아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그 직전 피해 자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 사고가 날 뻔한 것에 화가 나 위 장소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 야, 운전 똑바로 해 ”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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