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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4.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로서, 2019. 3. 27. 02:1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숙소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장등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만을 운전하는 보통면허를 취득하였음에도 수동변속기장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운전면허 조건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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