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로서, 2019. 3. 27. 02:1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숙소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장등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만을 운전하는 보통면허를 취득하였음에도 수동변속기장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운전면허 조건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7호, 제80조 제3항(운전면허조건위반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