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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9 2018나2064512
약정금
주문

1. 피고 D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이유

1. 피고 D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 D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 D의 주장 피고 D은 제1심판결이 자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기에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서 사기 등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이를 뒤늦게 알고 2019. 3. 20.에 이르러 제1심판결의 정본을 발급받고서야 구체적인 소송 결과를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19. 4. 2.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한다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① 원고들이 제1심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8. 16. 피고 D 본인에게 송달되었고, ② 제1심법원은 2017. 10. 20.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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