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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7나8198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항소는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1994. 3. 22. 선고 92다429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제1심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각 송달받은 후(다만 피고 AC, AM, AO, AX, AY, BB, BI, BJ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법무법인 BN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 제1심의 변론기일에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N의 담당변호사가 두 차례 출석하여 변론한 사실, 제1심 변론종결 후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이 사임한 사실, 제1심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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