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9.20 2017노10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