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에게 폭행ㆍ협박을 가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님에도 제1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판시와 같은 강간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제1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제1심은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① 이 사건 범행 장소는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노래방 대기실이고 당시는 노래방 영업을 하지 않는 새벽 및 오전 시간으로서 노래방 내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드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것이고 피해자가 도망간다면 붙잡아서 심한 상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무서운 동네 형님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사실,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고 입술 안쪽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히기도 하였고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의도로 각목을 찾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도 한 사실, ④ 이 사건 범행 다음날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잘못을 추궁하고 피고인의 사과 및 피해보상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하고 피해 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돈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한 후 이 사건 범행 이틀 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들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