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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9 2018노1662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2,000,000원)

2. 판단 원심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이 사건 범행은 지방세 380,000원을 미납함으로써 야기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 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공권력 경시 풍조 개선 필요성, 죄질 불량 및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 는 모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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