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신속히 복구작업을 하는 등 훼손된 산림의 원상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 복구설계 승인을 받아 복구작업을 완료하였고, 산지 복구공사 감리를 거쳐 고성군에 복구 준공 검사를 신청함),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산림 훼손면적이 15,294㎡에 이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 벌 금 2,000만 원) 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의도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훼손 면적이 매우 넓은 점, 영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