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9.27 2017노13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몇 차례의 벌금형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 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 벌 금 400만 원) 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자백과 반성, 음주로 인한 범행) 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죄질의 불량, 엄벌의 필요성)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