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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5나1860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2013. 7. 22.자 증여계약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와 C 사이에 2010. 12. 31. 체결된 30,7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3. 7. 22. 체결된 40,535,775원의 증여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3. 7. 22. 체결된 40,535,775원의 증여계약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와 C 사이에 2013. 7. 22. 체결된 40,535,775원의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D는 피고의 남편인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가합7471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4. 10. 7. ‘C은 D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소정의 채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D에게 605,559,775원 및 그 중 103,563,013원에 대하여는 2001. 6. 29.부터, 499,679,182원에 대하여는 2001. 7. 18.부터 각 2003. 5. 31.까지는 연 18%, 각 2003. 6. 1.부터 2004. 8. 26.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4나82166호)과 상고심(대법원 2005다66909호)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D로부터 C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고, C에게 위 손해배상채권이 양도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이하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 다.

C은 2013. 7. 22.경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케이에스넷 주식 3,357주를 넷원어플라이드테크놀로지스코리아 유한회사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40,535,775원(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는데, 2013. 7. 31.경 자신의 처인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주식양도대금 중 수수료 1,000원이 차감된 40,534,775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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