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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9 2014고단31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피해자 C(여, 31세)과 약 5년 전 혼인하여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04. 14:30경 파주시 D에 있는 태국 식당 안에서 위 피해자가 며칠 째 집에 귀가치 않는 데 화가 나 위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추궁하며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을 들어 주머니에 넣은 후 주머니에 있던 칼을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너랑 나랑 같이 죽자"라며 해악을 고지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사실에 적용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등을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형법 제283조 제3항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83조 제3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658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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