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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2 2015노2048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7,500만 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판시 2014고단587호의 제1항 기재 공사에 관하여 F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4,800만 원이다.

나)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판시 2014고단587호 제2항 기재 공사에 관하여 F을 업무관련자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이고 F으로부터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적은 없다. 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판시 2015고단58호 제2항 기재와 달리 피해자의 뺨을 몇 대 때린 적은 있지만, 숟가락이나 맥주잔,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자세하게 설시한 다음, 그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제진기 생산업체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한 영업방식에 편승하여 공무원 및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1억 7,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러한 범행은 결국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계약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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