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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2 2013구합15748
청산금지급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35,857,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5.부터 2014. 4.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남양주시 M 외 158필지 일대의 지상 주택 등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건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2006. 12. 4.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07. 7. 23. 이 사건 사업시행 인가를, 2008. 1. 10.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 인가를 각 받았다. 2)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의 분양계약 미체결 등 1)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2007. 9. 7.부터 2007. 10. 8.까지)에 분양신청은 하였으나, 분양계약체결기간(2008. 7. 28.부터 같은 달 31.까지)에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2) 피고는 분양계약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에 관하여 정관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3조(분양신청 등)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 제외된 자 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20일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원고들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 관계, 분필, 멸실 등 1) 원고 A, F, G, H, I, J, K(이하, 위 원고들을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원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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