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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3 2019고정402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18: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B(51세)에 대한 임금청구소송 재판을 끝내고 나온 후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손에 볼펜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옆과 머리 왼쪽 뒷부분을 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라고 하는 B과 목격자라고 하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B과 C의 각 진술 중 핵심적인 부분을 살펴본다.

B은, 2018. 12. 27.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피의자가 가버린 후에 차로 가면서 얼굴과 정수리가 쓰리고 아파서 만졌더니 피가 묻어 나와서 상처가 난 것을 알았다. 사건 당일 집에 가서 밤에 샤워했는데 따가워서 딸한테 상처 부위에 대해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다. (그러나 검사와 B이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촬영한 일시와 장소를 함께 확인한 후에는) 오래 되어서 기억이 잘 안 났는데 사건 다음날 사진을 찍은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2019. 6. 20.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사건 다음날 샤워를 하다가 쓰라림을 느끼고 딸에게 상처부위를 촬영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C은, 2018. 12. 28. 19:00경 검사 D과의 전화 통화 시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자리를 떠난 후 B이 피가 묻은 채로 오기에 B에게 찔렸는지 물어보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2019. 6. 2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사건 당일 주차장에서 B에게서 피가 나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

B이 피고인에게 볼펜으로 머리를 찍혔다는 말을 했다.

B과 주차장에서 헤어진 후 2시간쯤 후에 B에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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