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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5 2014고단1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25. 12:5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3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동전치기 놀이를 하던 중 특별한 이유도 없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5. 14:50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G 주점 안에서, 피해자 H(52세)이 자신에게 ‘위 E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코에서 피가 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 7. 17:15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H과 시비가 붙으려고 하여 그 주점 업주인 피해자 I(52세, 여)가 이를 말리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에 멍이 들고 혹이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2013. 12. 11.자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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