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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21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18. 18:00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37세)가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그의 등 아래 부분을 찔러 약 10cm 찢어지도록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8. 01:45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G(20세)이 담배를 피는 것을 보고 이를 꾸짖었는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대꾸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식당 안에 있는 냉장고에서 맥주병을 집어 들고 이를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8. 03:2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강동경찰서 I지구대에 제2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그 곳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현행범인 체포확인서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I지구대 내의 벽면에 걸려있던 공용물건인 거울을 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흉 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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