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18. 18:00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37세)가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그의 등 아래 부분을 찔러 약 10cm 찢어지도록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8. 01:45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G(20세)이 담배를 피는 것을 보고 이를 꾸짖었는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대꾸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식당 안에 있는 냉장고에서 맥주병을 집어 들고 이를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8. 03:2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강동경찰서 I지구대에 제2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그 곳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현행범인 체포확인서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I지구대 내의 벽면에 걸려있던 공용물건인 거울을 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흉 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