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1997. 11. 5. 14:05경 C 삼남고속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백운동 로터리를 운행하다가 앞서 진행 중이던 승용차를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원고로 하여금 경추부 염좌, 좌측 경수 흉수신경근병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가해차량인 위 고속버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1997. 11. 5.부터 D병원, E병원, 광주보훈병원, 전남대학교병원 등에서 경부염좌, 뇌진탕, 좌측 경수 흉수신경근병증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치료비로 12,887,000원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1997. 12. 19. ‘법률적 손해배상액 일체’ 명목으로 749,000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를 상대로 민ㆍ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제1차 합의’라 한다), ② 1999. 11. 19. 다시 ‘법적 손해배상금 일체’의 명목으로 19,601,000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를 상대로 민ㆍ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한 청구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제2차 합의’라 한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대인공제금 지급채무는 33,237,000원(=12,887,000원+749,000원+19,601,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04가단44310호 본소),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65,755,255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04가단58739호 반소). 그런데 2005. 5. 25.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2차 합의는 부제소 합의 및 권리포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