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1. 17: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D가 주지 스님으로 있는 E 공사현장에서, D가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F 굴착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사단법인 G종교단체 E 소유의 H 무쏘 승용차의 지붕과 앞유리를 부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I 라이노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컨테이너 조립식 건물 2개 동과 간이 화장실을 들이받아 그 수리비가 합계 13,100,000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고유번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견적서 등 첨부)에 첨부한 고유번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견적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에 첨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굴착기 등으로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찰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그 피해액도 적은 편이 아니어서 그 불법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사람이 다치지 않게 모두 피하라고 한 다음에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인 아버지와 합의하였고 이에 아버지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