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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7.21 2015고단1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1. 17: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D가 주지 스님으로 있는 E 공사현장에서, D가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F 굴착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사단법인 G종교단체 E 소유의 H 무쏘 승용차의 지붕과 앞유리를 부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I 라이노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컨테이너 조립식 건물 2개 동과 간이 화장실을 들이받아 그 수리비가 합계 13,100,000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고유번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견적서 등 첨부)에 첨부한 고유번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견적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에 첨부한 사진 법령의 적용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굴착기 등으로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찰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그 피해액도 적은 편이 아니어서 그 불법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사람이 다치지 않게 모두 피하라고 한 다음에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인 아버지와 합의하였고 이에 아버지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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