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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3 2018노38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 2 내지 5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위 각 죄에...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원심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원심 판시 제 2 내지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원심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나( 다만 원심판결 제 2 쪽 제 6 행의 “2016. 11. 6.” 은 “2016. 11. 3.” 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O와 추가로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 2 내지 5의 각 죄로 인한 피해 결과가 모두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원심 판시 제 2 내지 5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 2 내지 5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 1의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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