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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노339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2. 1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원심 판시 제 1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9의 각 죄, 원심 판시 제 2, 4, 5의 각 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35 조에서 정한 누범 가중을 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하였다.

위 각 죄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원심 판시 제 1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9의 각 죄, 원심 판시 제 2, 4, 5의 각 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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