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08: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장대 사거리 쪽에서 북 신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고, 만약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 여, 66세) 의 우측 허리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비틀거리며 걷고 더듬거리며 말하는 등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