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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0 2018노3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수사기록 67 쪽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에 기재한 ‘ 기타사정’ 및 ‘ 심리부족’ 은 그 구체적인 기재 내용과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양형 부당 주장으로 본다.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 암페타민을 교부 받고, 이를 투약하거나 상당량을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실형 3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중 하기는 커 녕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원심 및 당 심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제보로 다른 마약사범이 검거되는 등 마약사범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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