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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4가합2023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생인 남성이고, 피고는 고등교육 등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강동구 상일동 149 소재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의 기왕증 1) 원고는 6세 때 우측 무릎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접골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넘어져 우측 대퇴부 골절상을 입었고, 당시 치료 과정에서 골수염이 발생하였다. 2) 원고는 이후 18세, 21세 되던 해에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받았다.

3) 원고는 대퇴부 골절, 골수염 등의 후유증으로 우측 대퇴부 단축, 우측 무릎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요추 변형 등의 후유증을 앓게 되었다. 다. 원고의 피고 병원 내원 및 수술 1) 원고는 2009. 7. 21. 피고 병원 정형외과를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바, 피고 병원은 당시 원고에게 “치료법으로 일리자로프 연장술을 고려할 수 있고, 무릎 관절의 운동범위 회복은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상의 후 다시 내원할 것을 권유하였다.

2) 원고는 2009. 9. 22. 피고 병원을 다시 내원하여 대퇴골 연장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3) 원고는 2010. 1. 25. 피고 병원에서 일리자로프 외고정기를 이용한 대퇴골 연장 수술을 받았다

(이하 위 수술을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의 대퇴 길이는 우측이 좌측보다 3.2cm 짧은 상태였고, 우측 무릎 관절의 운동범위 무릎 관절의 운동 범위는 무릎을 완전히 편 상태를 0°로 하여 무릎을 최대한 구부렸을 때 0°에서 움직인 각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정상은 0° ~ 135°이다. 는 0° ~ 90°로 제한되어 있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골수염이 재발하여 피고 병원에서 항생제 치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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