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4.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1. 10: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건물 A 동 118호 피해자 D( 여, 21세) 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화장품 매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 샘플을 요구하면서 건네받은 후 악수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 방향으로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현장 CCTV 녹화 영상 분석 수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정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 병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