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1.05 2015나15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 내지 18행의 “피고는 원고의 주채무자 C에 관한 채권이 5년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연대보증인 B에 대한 채권 역시 이행권고결정 확정일인 2005. 1. 27.로부터 시효기간 10년이 경과한 2015. 1. 28.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를 “피고는, 주채무자 C에 대한 채권에 관한 시효중단에 따라 연대보증인 B에 대한 보증채권에 관한 시효도 중단되었으나, 연대보증인인 B에 대한 보증채권의 시효기간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B에 대한 보증채권은 C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2006. 9.경부터 5년이 경과한 2011. 9.경 시효로 소멸하였거나, 이행권고결정 확정일인 2005. 1. 27.로부터 시효기간 10년이 경과한 2015. 1. 28.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