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 C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아내이다.
원고는 2012. 1.경 D과 사이에 의왕시 E에 있는 F마트 1층 G(이하 ‘G 의왕점’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운영계약금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19.부터 2012. 3. 20.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억 5,000만 원을 피고 B 또는 피고 C에게 지급하였다.
지급일 금액 지급방법 2012. 1. 19. 90,000,000원 피고 B에게 수표로 지급 2012. 3. 13. 10,000,000원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서 피고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2012. 3. 19. 30,000,000원 2012. 3. 20. 20,000,000원 원고 동생인 I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서 피고 C 계좌로 송금 원고는 2012. 4. 9. D과 사이에 G 의왕점 운영에 관하여 다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중 1억 원은 피고 C이 원고의 남편 K에게서 차용한 1억 원을 원고가 대신 K에게 변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K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의왕점 운영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D과 원고가 의왕점 운영과 관련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은 주식회사 D과 원고는 본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제4조(계약금액 및 지급시기)
1. G 의왕점 판매장소에 대한 본 계약의 계약금액은
가. 시설설비 기물 사용료 75,000,000원
나. 컨설팅비 15,000,000원
다. 보증금 160,000,000원 총 일금 250,000,000원으로 하며, 원고는 본조 2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