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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4가합503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코코호도’라는 상호로 음식점 가맹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케이에스넷(이하 ‘피고 케이에스넷’이라고 한다)은 결제시스템에 대한 네트워크 구성 및 정보제공업을,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은 신용카드 결제 관련 온라인, 오프라인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이다.

나. 서비스공급계약의 체결 제2조(용어의 정의) ① POS시스템 : 'Point of Sales'의 약어로서, 효율적인 매장관리와 체계적인 고객관리 등을 수행하는 컴퓨터 기반의 장비 ② 신용카드 VAN서비스 :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승인하고, 카드사, 국세청, 은행 등에 통보/매입을 대행하는 서비스 제3조(계약업무의 범위) ① 신용카드 VAN서비스 ⑤ POS시스템 공급서비스

1.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지정한 장소에 설치

3. POS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업무

4. ASP서비스 및 식자재주문시스템 개발 제5조(서비스 적용범위) ① 원고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POS시스템 구축 ② 원고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WEB식자재주문시스템개발 ③ 원고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카드결제 승인 및 현금영수증 결제에 따른 서비스 제공 제6조(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기본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이전까지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계약이 연장된다.

제7조(계약사항) ① 원고는 계약기간 동안 신용카드 유효건수 월 80,000건, 총 2,880,000건의 거래실적을 달성한다.

② 제6조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원고 및 원고의 가맹점에서 발생된 신용카드 유효건수가 총 2,880,000건에 미달할 경우 3년의 기본계약기간은 총 약정건수에 도달할 때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

③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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