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① 피고가 2018. 5. 10. 실시한 동별대표자 선거 이하 ‘제1 선거’라 한다.
(당선인 D동 E, F동 G)의 무효확인과 ② 피고의 2018. 6. 5.자 동대표 선임결의 2018. 6. 5. 실시된 선거를 이하 ‘제2 선거’라 한다.
중 H을 I동 동대표로 선출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위 ① 청구는 인용하고, ②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피고만이 패소한 ①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패소한 ② 청구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한 본안 관련 주장은 모두 철회하였다.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제1 선거를 통하여 동별대표자로 선출된 사람들의 임기가 2019. 9. 30. 만료되었고, 2019. 8.경 새로운 선거를 통해 동별대표자가 선출되었으므로 제1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①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2019. 7. 31. 제10기 동별대표자 선출공고를 한 사실, ② 원고도 2019. 8. 9. F동의 선거후보자로 등록을 한 사실, ③ 2019. 9. 3. 실시된 동별대표자 선거에서 원고가 F동의 대표자로 선출된 것을 비롯하여 10명이 동별대표자로 선출(D동의 경우 E이 다시 선출)된 사실, ④ 제1 선거를 통해 선출된 동별대표자들의 임기가 2019. 9. 30. 만료된 사실, ⑤ 새로 선출된 10명의 동별대표자 중 4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