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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26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0.경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수사보고(C 마사지 업소 단속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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