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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01 2015고단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 01:10경 익산시 C에 있는 ‘D식당‘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E(20세)이 평소에 자신을 폄하하는 이야기를 주변에 하고 다니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 소유 승용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안면 부위 및 온 몸을 약 3~4회 내려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와 온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관절돌기의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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